김덕만 전 권익위 대변인, 교육공무원 대상 청렴특강
김상희 기자 입력 2014. 3. 21. 18:06 수정 2014. 3. 21. 18:06
[머니투데이 김상희기자]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한국교통대 교수) |
김덕만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사진·국립한국교통대교수)이 21일 오후 강원교육연수원에서 강원도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특교육을 실시했다.
김 교수는 이날 '청렴 문화정착 및 활동'이란 주제로 강의하면서 "상당수 학교가 자모회 등 학부모 자생단체에 무리하게 찬조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엄연히 불법행위이므로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학 여행이나 졸업 여행, 졸업 앨범 등의 계약 및 결재 과정에서 일어나는 관행적인 비리도 잔존하고 있는데 자정활동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신문기자 출신의 김 교수는 부패방지위 국가청렴위 국민권익위 등에서 7년간 대변인을 지내면서 공직기관의 청렴교육을 1백여회 실시한 바 있고, '청렴선진국 가는 길' '물질풍요에서 정신풍요로' 등의 청렴윤리 저서를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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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상희기자 yh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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