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성범죄 경력까지 조회.. 인권침해 논란

2014. 3. 21.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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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29만건.. 집계 첫해 8배

[서울신문]학교, 유치원 등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의 근무자 혹은 희망자의 동의를 얻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한 횟수가 지난해 200만건을 넘어섰다. 경찰이 처음 집계를 시작한 2008년(약 26만건)에 비해 8배가량 늘어났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막으려면 경력을 조회하는 취업제한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일각에서는 조회가 남발되는 데 따른 인권침해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성범죄 경력 조회 발급 건수는 2008년 26만 2639건에 그쳤지만 2011년 100만건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229만 1027건에 이르렀다. 2006년 정부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를 처음 실시한 이후 다섯 차례의 법 개정을 거치며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이 확대·강화됐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학교,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교육기관이 중심이었지만 경비원(2008년), 개인과외교습자(2010년), 의료기관(2012년), PC방(2013년) 등이 포함됐다. 2008년에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 확대·강화되면서 조회 건수가 늘어나는 건 당연하다"며 "(확대는) 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 교사 김모(30)씨도 "아이들 보호 차원에서 성범죄 경력 조회는 필수"라고 밝혔다.

하지만 과도한 성범죄경력조회서 발급에 따른 폐해도 지적된다. 서울 강남의 한 어린이집은 올해 초부터 학부모들을 상대로 동의서를 받아 담당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있다. 어린이집 원장 김모(45·여)씨는 "학부모들은 현행법상 의무적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지만 어린이집을 자주 오가기 때문에 안전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측의 성범죄 경력 조회 요구에 대해 "잠재적 성범죄자로 보는 것 같아 불쾌하다"는 반응이지만 아이를 맡긴 시설에서 요구하는 터라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다.

성범죄 경력 조회 시 '경력 있음'에 포함되는 범위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단 아동음란물 소지로 인한 벌금형 제외) 사람이면 취업에 10년간 제한을 받는다. 송형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양형 판단의 기준이 피해 여성의 성적 수치심이다 보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한 벌금형으로 10년간 취업에 제한을 받는 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준을 벌금형에서 금고형 이상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한 바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정책이란 게 처음에는 필수적인 곳을 중심으로 시작하지만 금방 속도를 내 필요성이 의심되는 곳까지 확산하는 속성이 있다"면서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확대 또한 잠시 멈추고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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