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사무용품을 부모에게 요구 '물의'

2014. 3. 19.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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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부 어린이집들이 보육료 받은 걸로 충당하게 돼 있는 이런저런 준비물을 학부모들에게 요구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무상보육을 빛바래게 하는 꼼수입니다.

KNN 김건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5살 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안진경 씨, 3월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집으로부터 준비물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안내문 목록대로 마트에서 직접 구매해 봤습니다.

계산대 위가 한가득 입니다.

색종이부터 물티슈 그리고 A4용지까지 모두 20가지가 넘는데요, 계산을 해봤더니 무려 11만 원이나 됐습니다.

[안진경/부산 연제구 : 이런 걸 왜 사보내야 하는지 사실 의문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애 보내는 입장에서 이거 왜 사야돼요? 물어 볼 수도 없고…]

그런데 이런 준비물을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건 대부분 불법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료에는 교재 교구비와 사무용품비 등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료를 제외한 다른 잡부금품의 수납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준비물을 요구하는 건 마땅히 보육료로 충당해야 할 비용을 부모들에게 이중부담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해당 어린이집들은 그런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다거나

[어린이집 관계자 : 개인 물품은 그냥 받아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받아선 안되겠다 싶어서 돌려보내 줬어요.]

어린이집 차원이 아닌 각 반 교사의 실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자랑하는 무상보육 정책이 일부 보육기관들의 그릇된 꼼수 앞에 빛이 바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전재현 K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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