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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지회, 파업 당일 기습통보 왜?


입력 2014.03.11 16:58 수정 2014.03.11 17:38        데일리안=이강미 기자

노조 지회, 파업 당일 아침 '기습통보' … 공문도 '제목 따로, 내용 따로'

협력사, 기술자 스케줄관리 '애로' … AS예약 못지켜 신뢰잃어 경영난 가중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지회가 11일 오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협력사 우장산서비시(주)측에 '오후파업'이란 제목으로 보내온 파업통지 공문(왼쪽 첫번째). 지난 2월 7일 삼성동대문서비스(주)에 보낸 파업통보 공문(가운데, 오른쪽 첫번째). 이 공문 내용에는 "영등포센터 전 조합원이 1일 파업에 돌입함을 '금속삼성전자서비스-14-02-18'호 공문으로 알린바 있다"고 돼 있다. ⓒ 삼성전자서비스(주) 협력업체 제공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지회가 11일 오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협력사 우장산서비시(주)측에 '오후파업'이란 제목으로 보내온 파업통지 공문(왼쪽 첫번째). 지난 2월 7일 삼성동대문서비스(주)에 보낸 파업통보 공문(가운데, 오른쪽 첫번째). 이 공문 내용에는 "영등포센터 전 조합원이 1일 파업에 돌입함을 '금속삼성전자서비스-14-02-18'호 공문으로 알린바 있다"고 돼 있다. ⓒ 삼성전자서비스(주) 협력업체 제공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지회가 ‘고졸 1년차 연봉 5000만원(각종 수당 포함)’이란 중소기업이 수용하기 어려운 교섭요구안을 제시한데 이어 파업 당일 아침 기습통보 공문과 함께 불명확한 파업문서로 중소업체인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지회는 파업 당일 아침, 갑작스럽게 해당 협력사측에 파업통보를 해 옴으로써 협력업체가 그에 소속된 엔지니어들의 근퇴 및 작업 스케줄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로인해 이미 예약된 고객과의 약속을 지킬수 없게 되면서 ‘고객감동서비스’를 추구하는 사후서비스에 있어 고객신뢰가 손상되는 등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이날 오전 서울 강서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우장산서비스(주)대표이사 앞으로 보낸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강서분회 오후파업 통보의 건' 문서에서 제목은 ‘오후파업’이라고 하면서 실제 내용에서는 ‘하루파업’을 언급해 협력사 사장이 직원들의 근태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2014년 3월 11일 오전 09시부터 저녁 18시까지 강서분회 안00, 박△△ 이상 2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돌입함을 알립니다"로 적시돼 있다.

이처럼 문서 제목에서 밝힌 오후파업 통보의 건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1년차 신입(대부분 고졸) ‘연봉 5000만원’이라는 지나친 교섭 요구안에 이어 이제는 명확하지 않은 파업문서로 중소업체를 괴롭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지회의 파업관련, 불명확한 문서로 인해 협력업체를 곤경에 빠트린 것은 지난 2월에도 있었다고 한다.

무단 결근한 직원들에 대해 해당 협력업체가 징계 조치될 수 있음을 알리자 지회는 조합원들이 징계 위기에 처할까 이들을 감싸기 위해 부랴부랴 공문을 보내면서 △엉뚱한 다른 중소업체 파업 내용을 통보했는가 하면, △공문을 보내지 않고도 보냈다고 우기면서 협력업체를 협박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같은 사실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지난 2월 7일 삼성동대문서비스(주) 앞으로 보낸 파업통보 공문을 통해 드러났다.

이 공문(금속삼성전자서비스-14-02-49)에 따르면 수신은 동대문 협력사 삼성동대문서비스(주) 사장 앞으로 돼 있는데, 정작 내용에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지침에 따라 2014년 2월 4일 오전 9시부터 영등포센터 전 조합원이 1일 파업에 돌입함을 ‘금속삼성전자서비스-14-02-18’호 공문으로 알린 바 있다"고 돼 있다.

동대문 협력사에 공문을 보내면서 엉뚱하게도 전혀 다른 회사인 영등포 협력사의 파업 내용이 들어가 있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

더군다나 금속노조 공문에는 "기계의 팩스 송신 자료 현황에 따르면, 수신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사측에서는 파업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바, 다시 노동쟁의 발생사실을 통보하며, 지난 통보 공문 역시 첨부합니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이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금속노조는 지난 통보 공문(금속삼성전자서비스-14-02-18)을 2월 5일에 보냈다며 억지 주장하고 있으나, 동대문 협력사의 팩스 수·발신 이력현황을 확인한 결과 금속노조에서 7일 오전 보낸 공문(금속삼성전자서비스-14-02-49) 외에는 2월 4~5일 사이에 금속노조로부터 팩스를 받은 수신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처럼 17만여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조직화된 거대 노조가 엉뚱한 내용과 허위 사실로 힘없는 중소업체를 집단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강미 기자 (kmlee5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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