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간첩 증거위조' 조력자에 수천만 원 건네

김세의 기자 2014. 3. 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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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간첩증거 조작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협력자 김모씨의 유서에 적혀있던 가짜서류 제작비 천만원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 앵커 ▶

취재 결과 국정원이 이번 재판에 제출했던 증거서류도 김씨에게 구했고, 그 대가로 또 천여만원을 건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소식 김세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지난해 12월 법원에 제출한 중국 싼허 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

유 씨가 간첩지령을 받았다고 의심되는 2006년 6월 초에 북한을 드나들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줄 결정적 증거입니다.

국정원은 자살을 시도했던 김 모씨를 통해 이 서류를 입수하면서 활동비 등 1천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이 서류가 위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정원은 김씨에게 또 다른 증거자료를 "구해오라."라고 요구하며, 활동비 등 1천 6백여만 원을 약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3일 입국하며 유 씨의 북한 출입 기록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문건을 가져왔지만, 국정원은 새로 가져온 문건이 위조됐다며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고, 해당 문건도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씨가 유서에 적은 가짜서류에 대한 받을 돈 천만 원도 바로 이것이라고 설명입니다.

국정원은 그러나 문건의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한 것이지 위조라고 결론 내린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김세의입니다.

(김세의 기자 coach43@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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