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도촬 외국인에 벌금형 선고

부산 입력 2014. 3. 8. 17:09 수정 2014. 3. 8. 17:0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CBS 강민정 기자]

부산지법 형사8단독은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치맛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24)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7일 낮 1시 30분쯤 부산의 한 백화점 2층에서 3층으로 운행중인 에스컬레이터에서 B(21·여) 씨의 뒤에 붙어서서 치맛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kmj@cbs.co.kr

노동당 박은지 부대표 자택서 숨진 채 발견

'공중폭발?'…말레이시아 항공기 왜 추락했나?

중국 휴대전화 'SNS'로 북한 내부와 소통 가능

"국정원 대공수사팀 즉시 압수수색해야"

유정복 사퇴 이틀만에 후임 인사...박 대통령 'LTE모드'로 변신?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