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도촬 외국인에 벌금형 선고
부산 입력 2014. 3. 8. 17:09 수정 2014. 3. 8. 17:09
[부산CBS 강민정 기자]
부산지법 형사8단독은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치맛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24)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7일 낮 1시 30분쯤 부산의 한 백화점 2층에서 3층으로 운행중인 에스컬레이터에서 B(21·여) 씨의 뒤에 붙어서서 치맛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km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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