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염전에 팔아넘긴 직업소개소 업주 영장

2014. 3. 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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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지방경찰청 도서인권 보호 특별수사대는 5일 노숙자들을 유인해 소개비를 받고 염전에 넘긴 혐의(영리유인 등)로 직업소개소 업주 A(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노숙자를 데려다 주고 20만원을 받은 혐의(영리유인)로 B(40)씨를, A씨가 소개소를 운영하도록 명의를 빌려주고 월 20만~30만원을 받은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C(68)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09년부터 서울 영등포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준다"고 노숙자 등 60여명을 꾀어 전남 지역 염전, 김 양식장, 어선 등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부를 조사한 결과 A씨는 한달에 10여명의 근로자를 소개하고 1인당 평균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근로자들에게 2~3일 숙식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통상 100만원으로 부풀려 구인자들에게 소개비 외의 선급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월 수백만의 소득이 있는데도 A씨는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구청에 기초생활 수급비를 신청해 주거와 생계급여 명목으로 4년여간 2천100만원을 받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또 임금을 대신 받아주겠다고 속여 3명의 임금 1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도망쳐 나온 근로자를 다른 염전에 소개해 소개비를 받는 속칭 '탕치기' 수법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다른 소개소와의 연관성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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