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자던 여성 성폭행 시도 '집유 3년'
2014. 3. 2. 14:37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차에서 자던 여성을 성폭행하려한 혐의(강간미수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승용차에서 자던 여성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뒤 성폭행하려다 순찰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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