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을 기억하라는 전두환 전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조형국 기자 2014. 2. 2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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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이 학살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기억하라'는 광고는 전두환 전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일까?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인터넷 매체의 기자가 이런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려다 거부당한 뒤 낸 인권위에 낸 진정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인터넷 매체 '신문고 뉴스'의 이계덕 기자(28)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일베)에 "전두환이 학살한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기억하라", "동성결혼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신청했다. 광고주 선정은 경매 방식으로 진행돼 이씨는 18개 자리 중 2개 배너 자리를 받았다. 그러나 돌연 일베 측은 이씨의 광고를 거부하며 광고비를 반환했다. "해당 내용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였다.

이씨는 이를 정치·사상 및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했으나 기각당했다.

인권위는 "사기업의 영업활동에 있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학살이라는 단어의 혐오 유발, 동성애에 대한 상반된 시각 등을 이유로 광고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다"며 "광고 제한의 근거는 피진정인(일베) 일베광고센터의 이용약관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인권위가 전두환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일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문제 되는 내용은 일베에서 보낸 답변으로 인권위가 그에 대해 가치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다"며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학살에 대한 판단 등을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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