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 노예' 뿌리 뽑기.. 적발땐 허가취소 초강수
지난 6일 전남 신안군의 한 섬에서 발생한 장애인 근로자 인권유린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각계 기관이 발 벗고 나섰다.
신안군은 이 같은 사건이 적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소금제조업 허가취소'라는 염전 업주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초강수까지 들고 나오며 근절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신안군은 염전 근로자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목포경찰서와 목포지방고용노동청, 전남장애인단체와 공동으로 28일부터 오는 7월까지 13개 읍·면을 돌며 천일염생산자와 양식장 운영자들에 대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우선 28일 신의면과 장산면, 하의면 등 3개 면의 천일염생산자와 양식장 운영자 242명을 대상으로 '근로자 채용방법'(근로계약서 작성)과 '인권침해 예방 요령' '기타생산자 주의사항' 등 세부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이어 다음 달까지 지도읍 등 10개 읍·면의 같은 업종 운영자 854명을 대상으로 1차 순회교육을 가진 뒤 7월말까지 2차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특히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협의회를 구성하고 폭행과 감금, 임금착취 등 인권유린 행위가 적발되면 1회 적발 시 6개월 '소금생산 정지', 2회 적발 시에는 '소금제조업 허가 취소' 등 '염전 종사자 고용 지침'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군은 인권유린의 피해 신고 전화번호나 파출소 등의 방문 피해 신고를 잘 알지 못하는 정신지체 장애인 등의 피해자 입장을 감안해 언제 어디서든 쉽게 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인권유린 신고 전화번호 스티커 3000매를 제작할 예정이다. 이 스티커는 염전창고와 버스 정류장, 선착장 등 다중 집합소에 부착하게 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앞으로 신안군 일대에서 인권침해로 고통 받는 염전 근로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의식개혁 교육과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7일에는 이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정순도 전남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해 서해지방경찰청장, 목포고용노동지청장,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등이 참석해 관계기관 간 협조 사항들을 토의한 뒤 '인권보호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 운영키로 했다.
신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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