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조카 상습 성폭행한 20대男, 무죄받은 이유는?

김정주 기자 2014. 2. 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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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 남자로 좋아했다" 조카 진술 받아들여져

[머니투데이 김정주기자]["삼촌 남자로 좋아했다" 조카 진술 받아들여져 ]

13세 조카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법원이 이성관계였다는 조카의 진술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규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남씨는 2012년 옆 집에 살던 조카 A양을 7차례에 걸쳐 강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남씨가 5촌인 A양을 수차례 강간하며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징역 5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했다.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러 A양이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A양은 법정에 나와 자신이 삼촌을 남자로서 좋아했고 결혼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남씨에게 여자친구가 있을 때는 질투심에 칼로 왼쪽 손목을 그어 자살 시도를 한 적도 있다고 털어놨다.

경찰서에서 했던 진술은 당시 가출을 자주해 부모님께 혼날까봐 삼촌의 핑계를 댄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남씨 역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조카와 이성관계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A양이 힘들어하는 내색을 보였다면 죄를 멈추었을 것이라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양의 진술번복 경위에 심리적 압박이나 경제적 의존관계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남씨의 주장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남씨가 A양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주 기자 트위터 계정 @kimyang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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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정주기자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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