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884명 "이진한 검사 성추행 처벌" 촉구

조철희 기자 입력 2014. 2. 24. 15:02 수정 2014. 2. 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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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취재환경 마련을 위한 언론인 55개사 884명 성명서 발표

[머니투데이 조철희기자][성평등 취재환경 마련을 위한 언론인 55개사 884명 성명서 발표]

전국 55개 언론사 884명의 언론인들은 24일 이진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과 관련 성명서를 통해 이 지청장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평등 취재환경 마련을 위한 언론인 55개사 884명' 명의의 성명서에서 "지난해 말 검찰 고위공직자인 차장 검사(현 지청장)가 언론사 여성 기자를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렀지만 검찰은 해당 검사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고 이 지청장을 중징계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또 "언론사에서 여성 기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취재 중 발생한 성폭력 문제는 한국 언론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며 "앞으로 우리 언론인들은 어떠한 취재원의 성폭력 문제에도 주저하지 않고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청장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 때인 지난해 12월 기자들과 송년회 자리에서 여성 기자들을 성추행한 사건으로 지난 1월 대검찰청 감찰본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여성기자를 성추행한 이진한 대구서부지청장과 이를 덮으려는 검찰에 분노하며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처벌, 검찰의 반성과 사과를 엄중 촉구한다!

지난해 말 어이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검찰 고위공직자인 차장 검사(현 지청장)가 언론사 여성 기자를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른 것이다. 설상가상 검찰은 가해자인 해당 검사에게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언론인인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지난 12월26일 이진한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현 대구서부지청장)가 기자들과 송년회 자리에서 여성 기자들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이날 피해자에게 "뽀뽀 한 번 할까", "내가 참 좋아해" 등의 말을 하고 손을 만지고, 손등에 키스하고, 등을 쓸어내리고 허리를 껴안는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조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피해 당사자인 여성 기자 한명이 곧 문제제기를 했지만, 감찰본부는 성폭력 사안에 대해 최소한 견책 이상의 징계를 내리도록 되어 있는 대검 예규가 버젓이 있는데도 이 차장에 대해 가벼운 '경고' 처분을 내리는 데 그치고 감찰을 종결했다. 피해 기자가 고위공직자의 부적절한 언행을 폭로하고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건을 축소하고 문제해결을 회피하는 데 급급했던 것이다.

사건 발생 뒤 적잖은 시간이 흘렀다. 우리 언론인들은 치욕적인 술자리 언행부터 피해 당사자에게 모멸감을 주는 여러 사람의 2차 피해까지 겪으며 지금까지 해당 기자가 느꼈을 무력감과 수치심에 십분 공감한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권에 대한 검찰 내부 의식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이며 낙후돼 있는지를 새삼 실감한다. 무엇보다 언론과 취재원인 권력기관의 관계를 돌이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 사건을 검찰 권력이 언론의 사회적 구실을 무시하고 자신의 권력을 과시한 사례로 풀이한다. 이진한 차장 검사뿐 아니라 검찰조직 전체가 언론사 기자를 '여성'으로 환원하며 일상의 성차별과 폭력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려는 권력자의 속성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스스로 마땅히 느껴야 할 자괴감과 반성은커녕, 인권을 중시하며 폭력을 근절하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검찰의 기본 직무를 저버렸다. 분명한 사실은 이진한 차장검사가 기자들과의 술자리에서 여성을 상대로 노골적인 성추행을 저질렀으며 적어도 1명 이상의 피해자가 나왔다는 것이다. 검찰 고위공직자가 이같은 부도덕한 일을 저질렀음에도, 검찰은 철저한 처벌을 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더욱이 성폭력을 '4대 악'이라 천명하며 척결의지를 밝힌 이 정권이 이를 못본 체하는 것은 이불성설이다.

더군다나 지금 이 사건은 기자와 검찰, 그리고 검찰 내부의 권력 관계에 휘말려 산으로 가고 있는 형국이다. 피해 기자가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는데도 감찰본부 감찰위원회는 "피해당시 현장에서 피해자들의 의사 표시가 없었고, 신체 접촉이 경미하다고 판단했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들었다"고 말하는 등 2차 피해를 주었다. 여성 기자들이 검사를 자극하고 사건을 도발했다는 얼토당토 않은 비난도 나온다. 반면 가해자는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징계도 받지 않고 자리를 옮긴 채 버젓이 일하고 있다.

언론사에서 여성 기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취재중 발생한 성폭력 문제는 한국 언론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이다. 언론인들이 이번 이진한 차장검사 사건에 대해 소리 높여 분노하고 엄중히 경고하며 나서는 이유다. 앞으로 우리 언론인들은 어떠한 취재원의 성폭력 문제에도 주저하지 않고 맞설 것이다. 조금이라도 더 평등한 세상, 남녀 모두 기자로서 당당히 제 목소리를 내며 일할 수 있는 취재환경을 만들기 위해 온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에 우리 언론인들은 이번 사태에 분노하며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1.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고, 가해자인 이진한 대구서부지청장을 중징계하라.

2. 검찰은 성폭력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해당 기자에게 사과하라.

3. 검찰은 성차별적인 조직문화를 바꾸고 적극적인 성폭력예방교육 등 확고한 재발방지책을 수립하라.

2014. 2. 24

성평등 취재환경 마련을 위한 언론인 55개사 88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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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철희기자 sams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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