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함께 살던 조카 성폭행 40대 구속

입력 2014. 2. 24. 15:00 수정 2014. 2. 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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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성폭행 뒤 구속 피하려 정신병원 입원

조카 성폭행 뒤 구속 피하려 정신병원 입원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검 형사3부(이태형 부장검사)는 친조카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5)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함께 살던 형이나 형수가 없을 때 조카(11·여)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초 함께 살던 형(피해어린이 아버지)이 숨진 뒤에도 계속해 성폭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형수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알코올 중독자 행세를 하면서 병원에 입원해 구속을 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경북지방경찰청은 A씨가 입원한 경위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불구속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대구지검 성폭력전담인 최성겸 검사가 병원에 직접 찾아가 A씨가 구속을 피하려고 입원한 것을 확인한 뒤 구속했다.

대구지검 한 관계자는 "피해 어린이의 아버지가 사망한 상태인 것을 감안해 대구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의뢰해 피해 어린이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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