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 사립대 교수 "임금 달라" 소송냈다 패소

2014. 2. 2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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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죄 판결로 수감 상태여서 근로 제공 못했으므로 임금 청구 부당"

법원 "유죄 판결로 수감 상태여서 근로 제공 못했으므로 임금 청구 부당"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 사립대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임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학교 측의 늑장 징계로 해임 처분이 취소된 점을 근거로 실형 선고로 당연퇴직 처리되기 전까지의 임금은 줘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이은혜 판사는 K대 체육학과 교수였던 김모(59)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임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1997년부터 K대 체육학과 교수로 일해온 김씨는 2007년 1∼5월 제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그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2009년 6월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김씨는 재판을 받던 2006년 12월∼2007년 6월 사이에 또 다른 제자 1명을 3차례 성폭행한 사실이 들통나 추가 기소됐고, 2009년 10월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김씨는 두 혐의에 대해 모두 상소했지만 2010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월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K대는 늑장 대처로 일관했다.

K대는 김씨가 2007년 8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는데도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된 시점보다 석 달이나 더 지난 2009년 9월에서야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뒤늦게 열린 징계위는 2010년 1월 김씨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지만, 김씨는 징계시효가 지났다며 곧바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김씨가 성폭행을 한 시점이 2007년 5∼6월인데 징계의결은 2010년 1월에야 이뤄져 사립학교법상 징계시효 2년이 지났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해임 처분은 취소됐지만 김씨는 2010년 8월 대법원에서 실형 확정판결을 받아 K대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퇴직됐다.

이후 김씨는 해임 처분으로 임금을 못 받기 시작한 2010년 1월부터 당연퇴직된 8월까지의 임금 5천8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에 따라 김씨가 해임 처분된 2010년 1월부터 당연퇴직 처리된 그해 8월까지는 교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김씨가 당시 유죄 판결로 수감된 상태여서 자신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임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교원 신분이 유지된 이상 직무수행과 무관한 본봉과 근속수당, 상여 등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판사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보수"라며 "근로 제공 없이 단순히 근로자 지위로 발생하는 임금은 있을 수 없다"며 기각했다.

e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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