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法 '성매매 혐의' 성현아 재판에 증인 2명 채택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안산(경기)=윤성열 기자]
성현아 / 사진=스타뉴스 |
배우 성현아(39)의 성매매 혐의와 관련, 진실 여부를 가리기 위한 증인 심문이 진행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8단독 최재원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성현아의 첫 재판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핵심인물 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이날 첫 공판에서 A씨와 B씨가 이번 사건에 깊게 연루되어 있는 인물인 것으로 판단, 이들의 증인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성현아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두 사람의 발언이 판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성현아는 이날 변호인과 함께 자신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지난해 12월 유죄판결로 약식 명령을 내렸던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정황상 형량이 다소 과하다거나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을 펼쳤을 것"이라며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이니만큼 상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탤런트 성현아가 19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참석한 후 승용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이성래 인턴기자 |
이날 재판은 성현아 측의 소송대리인이 비공개를 요청해 사건 관계자 외에는 참관이 철저히 통제됐다.
성현아는 재판 시작시간보다 5분 빠른 오후 1시 55분께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화장기 없는 모습에 뿔테 안경으로 얼굴을 가린 그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다문 채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첫 재판에서 신분확인 절차와 혐의 인정 여부 등을 확인한 재판부는 구체적인 양형 심리를 위해 한 차례 더 기일을 갖고 증인심문을 진행키로 했다. 심문 일정은 오는 3월 31일이다.
한편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주고받은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내렸지만,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윤성열 기자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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