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의 낯선 아기는 외손주.."키울 돈이 없어"

2014. 2. 17. 13:2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CBS노컷뉴스 임기상 기자]

충북 보은경찰서는 생후 2주된 아들을 친정 안방에 몰래 놓고 달아난 혐의로 A(35·여)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보은군 보은읍에 사는 자신의 어머니(54) 집 안방에 생후 2주된 아들을 몰래 두고 달아난 혐의다.

평소 연락이 없던 딸의 임신사실 조차 알지 못했던 A씨의 어머니는 딸이 안방에 두고 간 영아가 외손자인 줄 모르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임신 뒤 동거남이 집을 나가는 바람에 형편이 어려워져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아이는 인근의 한 아동보호시설로 옮겨져 보호받고 있다.

kisanglim@hotmail.com

檢, '비자금 의혹' STX 압수수색

경찰청장 "이집트 테러, 임시정부 반감 세력 소행인 듯"

'증거위조' 변명급급 檢, 진상규명은 "국정원 협조얻어…"

[단독] 국정원, 조작증거 의혹 해명도 거짓말

허위 자백·증거 위조로 간첩 만드는 검찰·국정원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