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노예사건 현장' 신안 신의도 염전서 임금체불 2건 적발

배명재 기자 2014. 2. 1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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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은 11일 신안군 신의도 염전을 찾아 이틀째 '염전 인부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했다. 신의도는 지난 7일 경찰이 '염전 노예 2명'을 구출한 곳이다.

경찰은 목포경찰서와 전남지방경찰청 수사과 등 소속 직원 27명과 고용노동부 직원 2명으로 합동단속반을 꾸렸다.

단속반은 이날 염전 숙소·소금 창고 등 80여곳을 샅샅이 돌면서 염전에 머물고 있는 인부 50여명 가운데, 20여명의 고용 실태, 감금·폭행 등 인권침해 여부 등을 살폈다.

조사결과 ㄱ씨(43)은 5년간 임금을 받지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2008년 서울서 직업소개소를 통해 이곳에 온 ㄱ씨는 "첫해 몇번 중간 정산을 받았지만, 이후 5년간 임금을 받지못했다"고 말했다.

단속반은 체불 노임이 5000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주인 ㄴ씨(53)은 "2013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염전을 물려 받았는데, 그전에 임금체불 상황은 알수 없고, 최근 1년분만 주지않았다"고 말했다.

ㄱ씨는 정신지체 등 별다른 이상이 없는데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 그동안 서울에 있는 가족들과 연락을 하지 않고 이곳에서 계속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반은 또 ㄷ씨(60)도 2013년 2월 이후 임금을 받지못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단속반은 이들 2명에 대한 임금 체불 여부를 근로감독관이 확인토록 했다.

전남지방 경찰청 권영만 수사과장은 "이틀간 신의도 일대 염전에서 조사를 하게 된다"면서 "특히 먼거리 섬 염전에 대한 감시활동을 펴 인권침해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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