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딸 친구에 몹쓸 짓 한 50대 영장
입력 2014. 2. 10. 22:25 수정 2014. 2. 10. 22:25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10일 고등학생인 딸의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미성년자 간음)로 서모(52)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서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께 자신 명의를 빌려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딸의 같은 학교 친구인 A(17·고2)양을 "밀린 휴대전화 사용료에 대해 얘기하자"며 화성의 한 야산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부모 이혼으로 친척과 함께 사는 A양에게 명의를 빌려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A양이 사용료 20만원을 내지 못한 것을 알고 불러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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