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게임'으로 술 먹여 여학생 집단성폭행한 10대 징역형

박소연 기자 입력 2014. 2. 10. 19:45 수정 2014. 2. 1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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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소연기자]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하늘)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A군(17)에게 징역 장기 3년6월에 단기 3년, 미성년자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군(18)에게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군과 B군은 아는 여자를 불러 성폭행하자고 모의한 뒤 지난해 6월 서울 응암동의 한 여관으로 C양(15)을 유인해 일명 '왕게임' 등으로 술에 취하게 했다. B군은 술에 취해 잠든 C양을 성폭행했으며 이후 화장실에 숨어있던 다른 친구들이 차례로 성폭행하려다 C양이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

A군은 이후 지난해 8월 같은 여관으로 D양(16)을 데리고 가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게 한 뒤 친구가 성폭행할 수 있도록 자리를 피했다. 그러나 D양이 구토를 하느라 친구가 범행하지 못하자 A군이 D양을 제압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해 여관으로 유인하고 술에 취하게 한 뒤 성폭행하기로 모의한 점이 인정되며, A군은 첫번째 범죄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등 범죄 동기가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에 관여한 친구 3명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백하거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을 감안해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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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소연기자 soyu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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