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성추행' 사건 운전병 억대 손배소 패소

천정인 입력 2014. 2. 9. 07:02 수정 2014. 2. 9. 07: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해병대 고위 간부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던 운전병이 이 간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판사 임복규)는 해병대 운전병이었던 이모(26)씨와 그의 가족이 "성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해병대 2사단 참모장 오모(51) 대령을 상대로 낸 1억9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작성했던 경위서 내용은 출입기록·통화기록과 같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각 범행 장소에 도달하기까지의 거리와 시간 등을 고려하면 이씨의 주장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 대령이 이씨를 위해 손해배상금으로 2000만원을 공탁한 부분에 대해 "오 대령은 '기억나지 않지만 자신이 그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해병대 명예를 위해 조속히 합의하고 전역하는 것이 최선의 판단이라고 판단해 공탁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당시 사회 분위기나 오 대령의 지위 등을 감안하면 자포자기의 위축된 심리상태에서 공탁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운전병이었던 이씨는 2010년 7월9일 늦은 밤 군 휴양소에서 술을 마시고 관사로 이동하던 해병대 2사단 참모장이던 오 대령으로부터 4차례 강제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긴급 구제를 받은 이씨는 이 사건으로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의병제대했다. 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인정받아 군복무 중 성추행 피해자로는 처음으로 국가유공자가 됐다.

반면 오 대령은 3차례의 성추행 혐의로 군사법원에 넘겨지는 한편 내부감찰을 받은 뒤 보직해임됐다.

이를 심리한 1심 군사법원은 1차례의 성추행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적용법조를 변경해 징역 1년9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러운 이씨의 진술 내용 중 그 일부만을 꼽아 사실로 인정하려면 뚜렷한 객관적 정황이 인정돼야 하는데 그렇게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신빙을 의심할만한 여러 사정이 쉽게 발견된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100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