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대리기사 추행한 죄..벌금 500만원<창원지법>
2014. 2. 8. 08:13
(창원=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창원지법 형사2단독 조세진 판사는 여자 대리운전 기사를 추행한 혐의(강제 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8)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조 판사는 "성범죄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박 씨가 중요 부위를 만지지 않았고 추행 정도도 비교적 약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만취 상태에서 부른 대리운전 기사 정모(48·여) 씨가 운전하는 틈을 이용해 정 씨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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