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랑 연애해야지" 여고생 친딸 상습 성폭행한 30대 징역 6년

입력 2014. 2. 7. 17:50 수정 2014. 2. 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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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은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모(3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의 범행은 대상과 내용, 방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면서 "특히 그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9월 3일 새벽 2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자택에서 친딸 A양(17)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조사 결과 한씨는 지난해 11월까지 5차례 A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평소 도벽이 있는 A양에게 "앞으로 돈을 훔쳐 가면 아빠와 연애를 한다"는 내용으로 약속한 것을 구실삼아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또 같은 해 11월 8일에는 A양이 20만원을 훔쳤다는 이유로 A양을 쇠막대기로 마구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뒤 휴대폰 카메라로 알몸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양과 A양의 동생은 약 11년 전 부모가 이혼을 한 후 보육원에서 자라다 2009년 3월부터 한씨와 함께 살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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