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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공기총 청부 살해사건' 주범인 윤길자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남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이 지난해 9월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박지혜 기자 |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김하늘 부장판사)는 7일 회사돈을 빼돌려 윤씨의 특혜성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횡령·배임증재)로 구속기소된 류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류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윤씨에 대한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된 박 교수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구속기소된 류 회장에 대해 징역 4년6개월을 구형하고 박 교수에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053만원을 구형했다.
류 회장은 영남제분 본사와 계열사 등에서 회삿돈 87여억원 중 일부를 윤씨의 특혜성 형집행정지를 위해 사용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된 바 있다.
또 박 교수는 류 회장으로부터 1만달러를 받고 2008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윤씨에게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류 회장과 같은 날 구속기소 됐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검찰 4년 구형도 적은데 고작 2년?…말이 되는 소린가",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도운 사람들이 고작 징역 2년이라니…무서워서 살겠나", "윤리를 져버린 이들에게 징역 2년과 8개월은 너무 약하다…보고있자니 화가 난다"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