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육아 휴직 지원.."첫 달, 임금 100% 지급"

김현우 기자 2014. 2. 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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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일하는 여성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남편들도 눈치 안 보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제도를 손질한 겁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눈치 안 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요. 직장 문화 바뀌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회사원 정영호 씨는 지난해 5월 1년간의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맞벌이하는 아내가 출근하면 4살과 1살 된 남매를 돌보고 집안일도 도맡아 합니다.

[정영호/육아휴직 신청자 : 제가 키우니까 안심이 돼요. 아내가 힘들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지난해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 비율은 3.3%에 불과합니다.

회사에 눈치가 보이고 휴직 급여가 적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정부는 부부 가운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첫 달에 한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150만 원까지 가능하며 남은 기간엔 임금의 40%가 지급됩니다.

육아 부담으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방하남/고용노동부 장관 : 육아는 부모 공동책임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강조하는 의미에서 부모 육아휴직으로 명칭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또 육아휴직 대신 단축 근무를 택할 경우 현재 통상임금의 40%인 급여를 6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직장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활용도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현숙/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장 : (휴직이)법으로 보장돼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사내 눈치법'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육아휴직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기업들도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인력 운용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 범·박현철, 영상편집 : 김선탁)김현우 기자 kimh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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