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더 줘 '애보는 아빠·일하는 엄마' 늘린다

세종 2014. 2. 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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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정부, 여성고용 종합대책 추진.."여성 경력단절 막는다"

[머니투데이 세종=정진우기자][(종합)정부, 여성고용 종합대책 추진..."여성 경력단절 막는다"]

정부가 4일 내놓은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은 여성고용을 늘리기 위한 대책의 종합판이다.

남성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확대가 대표적이다. 여성이 전담하던 육아의 범위를 부모 모두에게 넓혀,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막겠다는 것이다.

◇남성들의 육아휴직 활성화=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을 부모 모두 사용할 경우, 부부 중 두 번째 사용자는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원)까지 주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아빠의 달' 공약의 일환이다. '아빠의 달'은 배우자 출산 90일 이내 육아휴직시 한 달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정책이다. 남성들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설계됐다.

제도 이름도 '부모육아휴직'으로 바뀌었다. 부부의 공동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아이를 낳고 여성이 먼저 휴직하고 이어 남성이 휴직하면 남성이 통상임금의 100%를, 반대의 경우엔 여성이 100%를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제도는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남성)의 임금을 100% 지원해주면서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셈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재설계=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경우엔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기간만큼 단축근무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 단축근무 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단축급여도 늘었다. 기존엔 통상임금의 40%에 그쳤는데, 앞으론 60%로 높아진다.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 지원도 늘어난다. 이전까지는 출산휴가 전후에 계약을 연장했을 경우에만 고용지원금을 지급해왔다. 앞으로는 육아휴직 전후에 계약이 만료되는 비정규직과 근로계약 연장을 할 경우 사업주에게 계속고용지원금을 지원한다.

◇믿고 맡길수 있는 어린이집 대폭 확대=

정부가 저렴하고 서비스 질이 좋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확충해 나가는 것도 여성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핵심 대책이다.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일하는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 줄고, 설사 경력단절이 발생해도 재진입이 용이할 수 있다는 보편적 인식에서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150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시간선택제 근로부모를 위한 시간제보육반(일일 최대 6시간)을 국공립 시설에 신설하기로 한 것 역시 여성 경력 단절을 막아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올해에만 353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150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새로 만들고 여기에서 시간제보육반 서비스를 시범운영한 후 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 전국에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여성 경력단절 막기위한 재교육 활성화=

정부는 이밖에 경력단절 여성의 경력유형에 따라 리턴십 등 맞춤형 지원책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지원 방안은 △리턴십 프로그램 △유형별 새일센터 △전문 직업교육 등이다. 리턴십 프로그램은 단절기간이 짧은 고학력 여성과 전문 직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자신의 경력을 활용해 즉시 현업에서 일할 수 있는 고학력 여성을 위한 별도 채용과정도 신설된다. 고용부는 경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과 연계해 직장소양 교육을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여성들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일제 근로자의 근로시간단축 청구권을 확대하고, 단축기간 이후 전일제로의 복귀를 보장하는 등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방침이다"고 말했다.

◇여성고용률 낮은 기업 명단 공개=

정부는 이외에도 남성 위주의 장시간 근로문화를 '일·가정 양립 체제'로 전환, 여성들이 일하기 편한 근로문화를 만들 계획이다. 정부가 특히 신경 쓰는 부문은 '일하는 방식 개선'이다. 직장에서 하루종일 일만하는 장시간 근로 문화를 없애고 △탄력근무 등 근무환경 유연성 △가족친화문화 조성 △출산·양육지원 △여가지원 등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총 522개 기업과 기관이 이런 방식으로 일하는 문화를 개선해 인증을 받았다.

고용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상시 500인 이상 기업과 전체 공공기관 중 동종산업 여성근로자, 여성관리자 고용비율이 평균의 70%에 미달할 경우 사업주 명단을 공표(적극적 고용개선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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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정진우기자 econp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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