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강지처' 버린 의사 남편에 "9억원 지급하라"

박성원 기자 2014. 2. 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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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의사가 되기 위해 유학생활을 하는 동안 어린자녀들을 키우며 생계를 책임졌던 아내.

이런 조강지처를 버린 남편에게 위자료를 포함해 9억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평범한 치과기공사의 아내였던 A씨.

20여년 전 남편이 치과의사가 되겠다며 필리핀으로 유학을 떠나자, 어린 네 딸과 생후 4개월 된 막내아들의 양육을 홀로 떠맡았고 아르바이트와 부업 등으로 생계를 꾸려가며 어렵게 남편을 뒷바라지했습니다.

하지만, 7년만에 치과의사가 된 남편은 잦은 외박과 음주, 폭력으로 불화를 일으켰고, 아내 역시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며 둘 사이의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결국 아내 A씨는 이혼소송을 냈고, 법원은 남편에게 위자료 7천만원과 함께 재산의 40%인 8억9천만원을 지급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다섯 자녀의 양육을 도맡았고, 남편이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동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 류창용/변호사 ▶

"(아내가) 5명의 자녀를 양육했을 뿐 아니라 가사를 전담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재산 분할 비율을 높게 인정했고.."

재판부는 또 "아내에게 의부증이 있다는 남편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부부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박성원 기자 wan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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