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에게 친구 성폭행시킨 여고생 실형
입력 2014. 2. 2. 13:19 수정 2014. 2. 2. 13:19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남자친구를 시켜 학교 친구를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김모(18·고등학생)양에게 징역 장기 2년 6월(단기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남자친구 김모(19)군에게도 김양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피해자에 대한 사소한 복수심 때문에 남자친구에게 피해자를 성폭행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수면유도제를 사용하도록 권유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나이가 어리고 범죄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양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같은 학교 친구 A양이 자신으로부터 화장품을 빼앗긴 사실을 담임선생님에게 알려 야단을 맞자 남자친구인 김군에게 A양을 성폭행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양의 거듭된 요구에 김군은 지난해 6월 15일 수원의 한 모텔에서 A양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인 뒤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김양과 함께 기소됐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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