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붙잡힌 초등생 성폭행범 징역 6년

맹대환 2014. 2. 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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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대낮에 도심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뒤 10년 만에 붙잡힌 2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홍진호)는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차모(27)씨에 대해 징역 6년에 정보공개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차씨가 초등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강간하고 길을 지나던 여성을 대낮에 강제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받았을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단 재판부는 "초등학생 강간 범행 당시 차씨가 17세의 고등학생으로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할 판단력이 미숙했고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 2004년 1월5일 오후 2시10분께 광주 북구 모 학원 건물 계단에서 초등학생 A양을 흉기로 위협해 화장실로 끌고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차씨는 2013년 8월6일 오후 1시께 광주 동구 한 주택가 골목에서 걸어가던 B(22·여)씨를 강제추행해 경찰에 붙잡혔으며 DNA 감정으로 10년 전 범행이 들통났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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