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관 사칭 만취女 강간한 20대 '늑대男' 징역형

입력 2014. 1. 30. 09:01 수정 2014. 2. 3. 20:2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와주겠다더니 2차례 강간법원, "엄벌 불가피"..실형 선고

"내가 경찰관인데요…."

새벽 거리에서 술에 만취한 여성에게 경찰관을 사칭하며 접근해 성폭행한 뒤 다시 돌아와 한 차례 더 강간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종근)는 강간 혐의로 구소기소된 김모(2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5년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혓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어느 날 오전 4시쯤 서울 강북구의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해 앉아있는 A(19)양에게 자신이 경찰이라고 말하며 다가갔다. 그는 마치 A양을 챙겨줄 것처럼 접근했지만, 속으로는 '흑심'을 품고 A양을 모텔로 끌고 가려는 심산이었다. A양은 자신의 몸에 김씨가 손을 대자 거부하며 뿌리쳤다. 그러자 김씨는 돌변해 A양의 얼굴을 때린 뒤 그 자리에서 성폭행하고는 자리를 떴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10여분 뒤 김씨는 다시 범행현장에 돌아왔다. 그는 성폭행당한 장소를 미처 떠나지 못한 채 그대로 누워 있던 A양을 재차 강간했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범행 당시 술에 너무 취해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양에게 500만원을 주고 합의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1,2심 법원 모두 김씨가 실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1심 법원은 "김씨가 자신을 경찰이라고 속이거나 떠났던 범행현장에 다시 돌아온 점 등을 볼 때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많은 사람이 다니는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어서 A양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고, 김씨는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김씨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 A양도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민순 기자 comingsoo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