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상습 성폭행 '인면수심' 30대에 징역 6년
2014. 1. 30. 07:37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장모를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구속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신상정보를 6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장모를 성폭행한 것은 반인륜적, 패륜적 범죄인데다가 마지막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의사를 왜곡하려 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6월 아내와 함께 투숙한 한 모텔 욕실에서 장모(65)를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 7월까지 3차례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youngkyu@yna.co.kr
- ☞ 日연구진 "새로운 만능세포 쥐실험 성공"
- ☞ 日언론노조 '위안부 망언' NHK회장 사임 촉구
- ☞ 김한길 "안 신당 등장, 새누리당 승리"
- ☞ <올림픽> "안현수, 한국 등 쇼트트랙 '빅4' 위협"
- ☞ 고속도로 귀성정체 심화…서울→부산 7시간10분
▶댓글보다 재밌는 설문조사 '궁금한배틀Y'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폐업 모텔 화장실서 70대 백골로 발견…2년 훌쩍 지난 듯 | 연합뉴스
- [OK!제보] 머리뼈에 톱날 박혔는데 그냥 봉합…뇌수술 환자 재수술 날벼락 | 연합뉴스
- "부모 죽여줘" 청부살인 의뢰한 10대…그 돈만 챙긴 사기범 | 연합뉴스
- 부산과 약 50㎞ 떨어진 대마도 바다서 규모 3.9 지진(종합2보) | 연합뉴스
- 국내 첫 급발진 의심사고 재연 시험…"페달 오조작 가능성 없다" | 연합뉴스
- 사진 찍으려 새끼곰 억지로 끌어내다니…미국인들 '뭇매' | 연합뉴스
- 아르헨 상원, 단 6초만에 월급 170% '셀프 인상'…"국민 분노" | 연합뉴스
- 中, '하프마라톤 의혹'에 "승부조작 사실…기록 취소·문책"(종합) | 연합뉴스
- 中 판다기지, 판다에게 비스킷 준 70대여성에 "평생 출입금지" | 연합뉴스
- 연인 무차별 폭행 40대, 항소심서 피해자 용서로 감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