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상습 성폭행 '인면수심' 30대에 징역 6년

2014. 1. 30. 07:3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장모를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구속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신상정보를 6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장모를 성폭행한 것은 반인륜적, 패륜적 범죄인데다가 마지막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의사를 왜곡하려 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6월 아내와 함께 투숙한 한 모텔 욕실에서 장모(65)를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 7월까지 3차례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youngkyu@yna.co.kr

日연구진 "새로운 만능세포 쥐실험 성공"
日언론노조 '위안부 망언' NHK회장 사임 촉구
김한길 "안 신당 등장, 새누리당 승리"
<올림픽> "안현수, 한국 등 쇼트트랙 '빅4' 위협"
고속도로 귀성정체 심화…서울→부산 7시간10분

▶댓글보다 재밌는 설문조사 '궁금한배틀Y'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