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문재인 캠프 간부 선고유예

류란 기자 2014. 1. 30. 06:2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발달로 기준 완화 필요..처벌 근거가 약해"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는 18대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SNS 담당 간부 46살 조모 씨와 차모 씨에게 각각 벌금 2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문 후보 캠프 SNS 지원단장이었던 조씨와 팀장이었던 차 비서관은 서울 여의도의 한 건물에 신고하지 않은 선거운동 사무실을 차려놓고 SNS를 통해 문 후보에게 유리한 글들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조씨 등이 신고하지 않은 민주통합당 제2당사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위법행위를 하긴 했지만 이러한 조직적 선거운동 자체를 할 수 없는 공무원이나 일반인 신분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불공정선거를 막으려면 정당 자체의 선거운동까지 대폭 제한할 필요가 없는 점, 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정치적 의사 표현이 늘어남에 따라 정당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씨 등의 범행은 처벌 근거가 약하다"고 밝혔습니다.류란 기자 peacemaker@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