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비하' 일베 회원 첫 재판.. "공소사실 모두 인정"

대구 | 박태우 기자 입력 2014. 1. 27. 21:34 수정 2014. 1. 27.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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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32호 법정. 5·18민주화운동 당시 오빠를 잃은 김문희씨(46)는 "총칼에 맞서 민주주의를 외치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을 어떻게 '홍어' '택배'로 비하할 수 있습니까"라고 반문하면서 재판부를 향해 "민주주의를 지키다 숨진 분들의 넋을 모독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며 울먹였다. 이날 법정에서는 제5형사단독 조은경 판사 심리로 인터넷상에서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모독한 혐의로 기소된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인 대학생 양모씨(20)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100여㎡의 법정은 광주에서 온 5·18민주유공자유족회·부상자회 회원 등 5·18 단체 회원 40여명과 취재진 등 60여명으로 꽉 찼다. 재판장은 "멀리 광주에서 오셨으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보라"며 이례적으로 방청석에 발언권을 주었다.

이동계 5·18구속·부상자회 사무총장은 "피고인은 아직도 그날의 상처를 안고 있는 유족들과 부상자들의 가슴에 또 한번 못을 박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재판부는 일벌백계로 처리해 재발을 방지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유족 5명은 10여분 동안 재판장에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다.

재판장도 피고인에게 "당신의 가족이 당했다면 어떤 심정이겠느냐. 피고인은 법적·윤리적으로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질책했다.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쓴 피고인 양씨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고개를 떨군 채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양씨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했다.

양씨는 지난해 5월14일 인터넷 일베 게시판에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의 시신이 담긴 사진에 택배 운송장을 임의로 합성해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다. 착불이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 원본에는 숨진 아들의 관 앞에서 가족이 오열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2차 공판은 오는 3월17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구 | 박태우 기자 taewo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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