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희생자 조롱 일베 대학생, "명예 훼손 의도 없었다"

이슈팀 이재원 기자 입력 2014. 1. 27. 18:01 수정 2014. 1. 2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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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슈팀 이재원기자]

지난해 5월 극우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올라온 5·18 광주민주화운동 비하 게시물/ 사진=일간베스트 저장소 캡처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대 모독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극우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의 첫 공판이 27일 대구에서 열렸다. 기소된 일베 회원 A씨(20·남)는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조은경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씨는 지난해 5월 일베에 5·18 희생자 시신이 담긴 관 앞에서 오열하는 어머니 사진에 택배운송장을 합성한 뒤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왔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고 '착불이요'라는 설명을 덧붙여 5·18 희생자의 유족을 비하했다"고 공소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조 판사의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고 대답했다.

A씨는 "다만 관 속에 든 시신이 누구인지 적시하지 않은 상태로 패러디를 한 만큼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다"며 "박근혜 대통령 출산 패러디 그림으로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가 무혐의를 받은 것처럼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공인과 일반인을 소재로 한 패러디의 허용 범위가 같다고 보느냐"는 판사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는 5·18 부상자회 및 유족회 등 관련단체 회원 40여명이 찾아 재판을 지켜봤다.

앞서 광주지검 공안부는 지난해 10월 일베에 5·18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하는 합성 게시물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대구지역 대학생 A씨를 기소한 바 있다.

광주지법은 "거주지인 대구로 관할지를 옮겨달라"는 피고인 요청에 따라 해당사건을 대구지법 서부지원으로 이송했다.

A씨에 대한 2차 공판은 3월17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은 "보수, 진보를 떠나 예의의 문제 아닌가", "유족에게 사과는 못할 망정 표현의 자유라니", "괘씸죄를 추가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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