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희생자 조롱한 20대 일베 회원, 법정서 "난 무죄" 주장 근거는..

입력 2014. 1. 27. 14:48 수정 2014. 1. 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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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댄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회원 양모(20)씨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조은경 판사의 심리로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해 5월 일베에 5·18 희생자 시신이 담긴 관 앞에서 오열하는 어머니 사진에 택배운송장 사진을 합성해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왔다. 착불이요'라는 게시물을 올려 희생자와 유족을 비하했다"고 공소이유를 밝혔다.

검은색 뿔테 안경을 쓴 피고인 양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조 판사의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관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패러디를 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양씨는 이날 현장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날 공판이 열린 서부지원 32호 법정 내엔 5·18 부상자회 및 유족회 등 관련단체 회원 40여명이 찾아 재판 진행상황을 지켜봤다.

단체의 한 관계자는 "조국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의 명예를 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3월 17일 열린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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