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2014. 1. 27. 11:10
문화융성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1월 29일 '문화가 있는 날'을 첫 시행한다.매달 마지막 수요일로 지정된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 모두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고궁과 박물관, 미술관 등 관람료를 무료나 할인으로 혜택을 제공하고 야간개방 및 문화프로그램 등을 확대한다. 또 공연, 영화, 스포츠 경기 등을 특별할인이 제공돼 온 가족이 함께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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