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술 취한 여성 성폭행 30대 징역 8년
2014. 1. 26. 07:40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심야에 술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박모(39)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의 옷차림이 고급스러워 돈이 많아 보인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생면부지의 여성을 상대로 유사강간행위를 한 뒤 지갑을 빼앗았으나 자신의 범죄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9일 0시 30분께 술에 취해 길을 가던 여성(23)을 뒤따라가 공중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후 금품을 뺏은 혐의로 기소됐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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