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10대 친딸 성추행한 아버지 징역 4년
유재형 2014. 1. 24. 13:44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수년간 초등학생인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40대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동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모(4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딸이 여성으로서 건전한 성관념과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보살피며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총 8차례에 걸쳐 초등학생인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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