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여성 추행한 목사에 '벌금 250만원'

입력 2014. 1. 23. 07:44 수정 2014. 1. 23. 07:4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길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때린 혐의(강제추행죄)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벌금 250만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새벽 편의점 앞 도로에서 50대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엉덩이를 2차례 손으로 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한다"고 덧붙였다.

young@yna.co.kr

강릉서 동양그룹 계열사 전 대표이사 숨진 채 발견(종합)
제5회 올해의 영화상 작품상에 '설국열차'
朴대통령 "통일은 동북아 주변국 모두에도 대박"
-프로배구- '레오 타임' 삼성화재, 현대캐피탈 꺾고 선두 복귀(종합)
<화마서 가족들 구하고 숨진 美 8세 '소년 영웅'>

▶연합뉴스앱

▶궁금한배틀Y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