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여성 추행한 목사에 '벌금 250만원'
입력 2014. 1. 23. 07:44 수정 2014. 1. 23. 07:44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길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때린 혐의(강제추행죄)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벌금 250만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새벽 편의점 앞 도로에서 50대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엉덩이를 2차례 손으로 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한다"고 덧붙였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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