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성관계' 보고 안하면 양심불량(?)

서동욱 기자 2014. 1. 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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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펜스 인사이드]육사 '양심보고'의무 '위헌' 고민해야

[머니투데이 서동욱기자][[디펜스 인사이드]육사 '양심보고'의무 '위헌' 고민해야]

"동침 및 성관계 금지규정은 도덕적 한계를 위반했을 때 적용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규정은 헌법상 기본권을 위배한 것으로 봐야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가 최근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어 온 육사 생도를 퇴학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판결문에 적은 내용이다.

재판부는 "퇴학처분은 부당하다"며 생도 A씨(23) 손을 들어줬고, 육군 측은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여자친구와 영외에서 성관계를 맺은 행위를 처벌하는 육사 규정을 어떻게 봐야 할까.

육사는 생도생활예규 '남녀간의 행동시 준수사항'을 통해 "도덕적 한계(성관계, 성희롱, 성추행, 남녀간의 동침, 임신, 동거)를 위반하는 행위는 성군기 위반행위로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덕적 한계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전제하면서 성관계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육사는 A씨 사건에 대해 "단순히 성관계만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양심보고'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숨겼던 점과, A씨가 규정을 어긴 채 사복을 착용한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했다"고 주장한다.

복장규정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가 보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고법은 "양심보고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가치적·윤리적 판단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9조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성의 개방 풍조는 막을 수 없는 사회 변화"라며 "A씨의 성관계 역시 개인의 내밀한 자유 영역에 속할 뿐 성 군기를 문란하게 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육사 측은 군인의 '절제'와 '청렴'을 강조하며 항소했고, 2심인 서울고법 판단에 대해서도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육사에서는 지난해 생도 간 성폭행, 미성년 성매매 등 생도들의 일탈사건이 연달아 불거졌고 그해 8월 '3금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기강 강화방안을 부랴부랴 내 놓았다.

3금제도는 금주·금연·금혼 3가지를 금지하는 것인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육사가 2008년 5월 '3금 제도' 위반자에게 내린 퇴교 조치를 인권침해로 규정,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지만 육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육사의 주장처럼 절제와 청렴은 훌륭한 군인의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 잘못한 행위에 대해 '양심보고'를 할 수 있고 부도덕한 성관계를 갖지 말아야 좋은 군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훌륭한 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생도들의 의식변화를 따라갈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 대안이 되지 않을까?

육사가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규정에 대해 고민해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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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동욱기자 sdw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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