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KBS 직원 절반 억대연봉 사실이다"

2014. 1. 2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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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직원 절반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지 않다는 KBS 반박이 허위라는 주장이 나왔다.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22일 "`KBS 보수규정`에는 `성과급`에 대한 조항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최근 불거진 `KBS 억대 연봉이 절반`이라는 논란에 KBS가 내놓은 일부 반박 내용이 허위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최 의원이 입수한 `KBS 보수규정` 제2조의 제1호에서는 "`보수`라 함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 및 성과급을 말한다"고 정의돼 있다. 제3호에서는 "`능력급제`라 함은 집행기관 및 1직급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능력 및 성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 기준급 또는 성과급에 차등을 두는 제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KBS에 `성과급`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제34조의4는 `성과급`에 대해서만 규정해놓은 조항으로, 제1항에서 "공사는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집행기관 및 직원에게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고 적시해놓았으며, 제3항에서는 "성과급의 지급기준, 지급대상,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적시했다.

최 의원은 "KBS 집행 기관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만든 보수규정으로 `성과급`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면서도 `성과급 제도 자체가 아예 없다`며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여론을 호도했다"며 "최근 몇 년간 성과급을 지급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 제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것은 명백한 허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KBS는 성과급 외에 보수규정에서 `성과급`과 비슷한 개념으로 "공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직원에게 지급하는 `특별공로금` 제도도 운용하고 있다. 이는 실제 집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KBS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특별인센티브제도`를 운용한 결과 2013년에 123명에게 3억 1500만원을 지급했고, 2012년에는 121명에게 3억 97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최근 3년간 약 1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지금의 KBS가 직원에게 평균 1억원의 연봉을 주는 만큼 제대로 공영방송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 못하는 국회의원을 두고 `세비가 아깝다, 과하다`고 비판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공영방송으로서는 충분히 감내해야 할 지적"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KBS는 전체 직원의 57%가 연봉 1억원 이상을 받는다는 지적에 사실이 아니라고 오후 9시 메인뉴스에서 공식 반박한 바 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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