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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 중고차 활용하면 절세혜택이 무려...


입력 2014.01.19 09:00 수정 2014.01.19 15:06        박영국 기자

연초 중고차 구매시 1~2개월 전보다 세금 절감효과 커

시화공단 내 중고자동차 매매상가.(자료사진)ⓒ데일리안 시화공단 내 중고자동차 매매상가.(자료사진)ⓒ데일리안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며 세금을 절약하는 이른바 ‘세테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보유자나 구매 예정자들은 차량 구매시나 운영시 부담해야 할 세금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지 관심이 많다.

우선, 기존 차량 보유자에게는 매년 2회로 나눠 내는 자동차세가 가장 큰 부담이다.

19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전국 주요 시군은 기존 5월과 12월에 부과되던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연납하면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2000cc급 신규승용차의 경우 약 5만원정도의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하고자 할 경우 해당 차량이 등록된 지자체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하고 연세액에서 10% 공제된 납세고지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다만 각 시군 별로 신청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차량 등록 주소지를 확인해야 한다.

한 번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하면 이후 별도 신청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할인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1월 중 받아볼 수 있다.

미리 1년치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중고로 처분하거나 폐차할 일이 생겨도 걱정할 필요 없다. 그 경우 이전등록일이나 폐차일 이후 기간만큼의 세액을 다시 환급해준다.

자동차 구매시 중고차를 고려한다면 연초에 구매하는 게 불과 한두 달 전보다 차량 가격 뿐 아니라 세금 측면에서도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경과연수에 따른 시가표준 잔가적용률(비영업승용차)ⓒ카즈 경과연수에 따른 시가표준 잔가적용률(비영업승용차)ⓒ카즈
중고차는 해가 바뀌면 해당연식 차량의 시세가 낮아진다. 사용연수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변경되기 때문인데, 시가표준액은 제조가격, 거래가격을 참작해 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

각종 세금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다시 말하면 해가 바뀜에 따라 중고차 시세에 감가가 발생할 뿐 아니라 중고차 구매시 지불해야 할 세금 역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중고차 사이트 카즈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가장 인기 있었던 매입차량 BEST 10 중 올해가 되면서 감가율이 가장 좋은 모델인 싼타페의 경우 올 1월 구매시 지난해 연말보다 차량가격과 세금을 포함한 각종 비용을 총 107만원이나 절감할 수 있다.

싼타페 2005년식 2.0 VGT 디젤 4WD GOLD 스타일팩 고급형의 2013년 11~12월 평균시세는 약 830만원이었다. 지난해 말 이 차량을 구매했다면 차량가격 830만원에 따른 취득세(과세표준액×2%) 16만6000원, 등록세(과세표준액×5%) 41만5000원을 지불했어야 한다.

여기에 공채매입비 3만5100원, 인지대 3000원, 번호판 교체비 7600원 등을 전부 더하면 62만6700원이다. 차량 구매비용 830만원까지 더한 최종 금액은 892만6700원이었다.

같은 차량의 올 1월 시세는 730만원가량이다. 취득세 14만6000원, 등록세 36만5000원, 공채매입비 3만5100원, 인지대 3000원, 번호판 교체비 7600원 등을 모두 더한 세금은 55만6700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만원 낮은 수준이다. 감가된 차량 가격까지 반영하면 총 107만원 낮은 785만6700원으로 같은 모델을 구입할 수 있다.

카즈 관계자는 “새해 들어, 절세혜택을 받으려는 합리적인 소비자들의 중고차 구매문의가 늘고 있다”며, “하지만 소비자가 헷갈리지 않아야 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세금을 책정하는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격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즉, 어떤 차량에 대한 실거래가가 600만원이고 시가표준액이 700만원이라면 700만원에 대한 취·등록세를 부과 받는 것이다.

절세로 이득을 보려면 그만큼 세금에 관련된 정확한 계산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세금계산법은 다소 어렵게 느껴지지만 최근 대형 중고차 사이트에서는 ‘세금계산기’, ‘총구매비용계산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보다 쉬운 접근이 가능하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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