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로 세테크 할 수 있다?

입력 2014. 1. 17. 10:43 수정 2014. 1. 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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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연말정산의 시기가 찾아왔다. 매년 이맘때에는 세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곤 한다. 특히 자동차를 소유한 운전자라면 최근 보도된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0% 감면 혜택이 있다'는 소식에 귀가 쫑긋해졌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각각 1번씩 년간 2회 납부해야 한다. 현재 각 시군에서는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 내고 10% 할인혜택을 받는 자동차세연납할인신청을 받는다. 각 시군 별로 신청기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자동차를 등록한 차량의 주소를 확인해 할인혜택을 받는 것은 어떨까.

자동차를 유지하는데 소모되는 세금이 많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어떻게든 세금을 아끼려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절세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라면 자동차 구매시부터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중고차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다.

중고차는 해가 바뀌면 해당연식 차량의 시세가 낮아진다. 사용연수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변경되기 때문인데, 시가표준액은 제조가격, 거래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해가 바뀜에 따라 중고차 시세에 감가가 발생했으며, 이에 중고차 구매시 지불해야 할 세금 역시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중고차 사이트 카즈(www.carz.co.kr)에서 지난 2013년 가장 인기 있었던 매입차량 BEST 10 중에서, 올해가 되면서 감가율이 가장 좋은 모델인 싼타페를 예를 들어보자.

싼타페 2005연식 2.0 VGT 디젤 4WD GOLD 스타일팩 고급형의 2013년 11월, 12월 평균시세는 약 830만원이다. 작년 말에 이 차량을 구매했다면 차량가격 830만원에 따른 취득세(과세표준액*2%) 16만6,000원, 등록세(과세표준액*5%) 41만5,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여기에 공채매입비 3만5,100원, 인지대 3,000원, 번호판 교체비 7,600원 등을 전부 더하면 626,700원이다. 여기에 차량 자체의 구매비용 830만원을 합하면 892만6,700원을 주고 구매할 수 있다.

같은 차량의 올해 1월 시세는 730만원 가량. 취득세 14만6,000원, 등록세 36만5,000원, 공채매입비 3만5,100원, 인지대 3,000원, 번호판 교체비 7,600원 등을 모두 더한 55만7,700원을 구입비용으로 써야한다. 차량가격을 더하면 785만7,700원으로 같은 모델을 구입할 수 있다. 이렇게 절세혜택을 모두 받을 경우 약 차액 106만9,000원만큼의 이득을 볼 수 있다. 현명한 소비자라면 이 같은 절세 포인트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카즈 관계자는 "새해 들어, 절세혜택을 받으려는 합리적인 소비자들의 중고차 구매문의가 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헷갈리지 않아야 하는 포인트가 있다. 세금을 책정하는 과세표준은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격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고 조언했다. 즉, 어떤 차량에 대한 실거래가가 600만원이고 시가표준액이 700만원이라면 700만원에 대한 취·등록세를 부과받는 것이다.

절세로 이득을 보려면 그만큼 세금에 관련된 정확한 계산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세금계산법은 다소 어렵게 느껴지지만 최근 대형 중고차 사이트에서는 '세금계산기', '총구매비용계산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보다 쉬운 접근이 가능하다.

pds0910@fnnews.com 박동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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