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미성년자 번갈아 성폭행한 20대 3명 집유

입력 2014. 1. 14. 14:20 수정 2014. 1. 1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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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지법 형사12부(김동석 부장판사)는 술에 취한 10대를 번갈아가며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대학생 A(20)씨 등 20대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 등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24일 0시 47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B(15) 양을 번갈아가며 한 차례씩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식당에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술을 판매하지 않자 인근 모텔로 가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윤간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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