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꿈치로 아이를 '쿵'..어린이집 교사 수사

한세현 기자 2014. 1. 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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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집 아동 학대가 지난해 그렇게 이슈가 됐는데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3개월 된 남자아이가 보육교사에게 손을 뻗습니다.

아이와 등지고 누워 있던 교사는 돌아눕더니 아이의 얼굴을 때립니다.

아이가 일어서 다가서려 하자, 팔꿈치로 밀쳐내기도 합니다.

손바닥으로도 얼굴도 때리고 기어서 벗어나려는 아이를 다시 붙잡아 끌어당깁니다.

[피해 학부모 : 아이가 (학대) 당했을 상황이 생각나기 때문에 숨이 멎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의사는 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받기 충분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준영/서울대보라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외부적으로 외상이 없어도 심리적인 외상이 마음에 남은 거죠.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자랄지에 대해서는 쭉 관찰이 필요하겠고요.]

어린이집은 일반적인 보육과정이었을 뿐, 아동 학대는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 한 번에 (아이를) 안을 수가 없으니까 딱 잡아서 끌고 갈 수도 있어요. 상처가 난 것도 아닌데, 어머니가 문제 삼은 겁니다.]

부모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9월 시행되는 개정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로 형이 확정된 사람이 10년 동안 어린이 관련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정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 범, 영상편집 : 김종미)한세현 기자 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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