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 성폭행 시도한 20대 징역 5년

입력 2014. 1. 4. 07:02 수정 2014. 1. 4.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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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4일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상해 등)로 구속 기소된 권모(24)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권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주거 침입 후 홀로 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상처를 입히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술에 취해 우발적이었고, 미수에 그친 점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권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전 7시 50분께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의 한 주택가에서 혼자 사는 A(20·여)씨의 집에 침입,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권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며 심신 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권씨가 범행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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