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 성폭행 시도한 20대 징역 5년
입력 2014. 1. 4. 07:02 수정 2014. 1. 4. 07:02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4일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상해 등)로 구속 기소된 권모(24)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권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주거 침입 후 홀로 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상처를 입히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술에 취해 우발적이었고, 미수에 그친 점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권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전 7시 50분께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의 한 주택가에서 혼자 사는 A(20·여)씨의 집에 침입,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권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며 심신 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권씨가 범행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jeonch@yna.co.kr
- ☞ <朴대통령-김한길, 첫 靑만남서 '뼈있는 대화'>(종합)
- ☞ 日관방 "입장 버리면서 한중과 정상회담 필요없어"(종합)
- ☞ 김동현, 3월 헤서웨이 상대로 UFC 10승 도전
- ☞ 철도노조 간부 영장 기각…"업무방해 법적판단 필요"
▶연합뉴스앱
▶인터랙티브뉴스
▶화보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전국노래자랑' 새 MC 남희석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 | 연합뉴스
- 슈퍼주니어 려욱, 타히티 출신 아리와 5월 결혼 | 연합뉴스
- 이재명 주변서 흉기 품은 20대는 주방 알바…귀가 조치 | 연합뉴스
- 아들 이정후 MLB 첫 안타에 아버지 이종범 기립박수 | 연합뉴스
- 시흥 물왕호수서 승용차 물에 빠져…70대 남녀 사망 | 연합뉴스
- 인요한 "김여사 문제 지나간 일…마피아도 아이와 부인은 안 건드려" | 연합뉴스
- "딸키우면 행복할거라 생각" 신생아 매매해 학대한 부부 실형 | 연합뉴스
- [삶] "난 좀전에 먹었으니 이건 아들 먹어"…결국 굶어죽은 엄마 | 연합뉴스
- 피렌체 찾은 배우 이병헌, 伊관객 즉석 요청에 "꽁치∼꽁치∼" | 연합뉴스
- 與이수정, '대파 한뿌리 값' 발언 사과…"잠시 이성 잃고 실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