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처제 성폭행 미수 40대 집유
김재욱 2013. 12. 28. 17:24
【대구=뉴시스】박광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월영)는 28일 외국인 처제를 추행한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친족관계에의한강간)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술을 마신 채 거실에 잠을 자고 있던 처제를 강제로 성폭행하려 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중순께 대구의 자신의 집 거실에서 외국인 처제 B(25·여)씨가 거실에 잠들어있는 모습을 보고 몸을 만진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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