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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연금보험 혜택 강화…농작물재해보험 확대

[2014년 달라지는 것들] 농식품·산림·해양

2013.12.27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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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산림·해양 분야의 내년 달라지는 제도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액 확대

농어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기준소득금액이 79만원으로 월 최대 3만 5550원을 지원하였으나, 내년1월부터 기준소득금액을 85만원으로 상향돼 월 최대 3만 8250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새해부터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액은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노령연금 수령액은 더 많아진다.

▶ 추진배경 : 농어업인 연금지원을 위한 기준소득금액 상향조정

▶  주요내용
① 기준소득금액 상향(79만원→85만원)

▶  시행일 : 2014.1. (잠정, 국회 예산심의중)

◇ 농작물재해보험 시설 파, 가지, 배추 등 3개 품목 신규 도입

지난 2013년 5월 발표한 ‘농업재해보험 개편방안’에 따라 2017년까지 연차별 농작물재해보험 도입예정 품목 13개가 선정됐다.

배추, 가지, 파, 무, 백합, 카네이션(이상 시설), 양배추, 밀, 시설미나리, 시설쑥갓, 오미자, 무화과, 유자 등이 그 것이다.

내년에는 이 중 3개 품목(시설가지·시설배추·시설파)이 추가돼 총 43개 품목으로 확대 운영(2017까지 총 69개 품목)된다.

향후 도입 예정품목(10개) 신규도입을 위해 통계수집과 보험요율 산정, 상품개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보험 보장범위 확대(과수 5개품목 단계적 종합위험방식 전환), 신속한 피해조사 체계 구축, 손해평가 공정성 제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추진배경 :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  주요내용
① 2014년 도입품목 보험상품 개발(적정 보험요율 산정, 상품인가 등) 및 시범사업
② 2017년까지 도입품목 기초통계 자료 수집

▶  시행일 : 2014.

◇ 농작업 중 사망 시 보상수준 최고 1억원으로 확대

농업인이 농작업 중 재해를 입는 경우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여 안정적인 농업 경영여건 조성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농작업 중 사망시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은 유형별로 5~9천만원이지만, 2014년에는 5천만원~1억원으로 확대된다.

▶ 추진배경 : 농업 경영여건 조성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보장 확대

▶  주요내용
① 농작업 중 재해로 사망시 보장수준(2013년 9천만원 → 2014년 1억원)

▶  시행일 : 2014.1.

◇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이 완화된다.

지금까지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상업용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가 제한되었으나, 1월부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소유의 건축물 지붕 위에 상업용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물과 마을회관 등 농촌 주민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건축물 위에도 설치가 허용된다.

다만, 201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후 설치실태를 점검하여 제도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가 가능한 야생동물 인공사육시설을 야생조수에서 야생동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추진배경 :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  주요내용
①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허용범위 명확화(농수산물 범위에 임산물 전체 포함·가공품 제외, 식품 생산시설로 한정)
② 야생동물 인공사육시설 허용범위 확대(야생조수 → 야생동물)
③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허용(설치 제한 → 기존 건축물·시설물 위에 설치 허용)

▶  시행일 : 2014.1.

◇ 농지연금, 고령농업인의 실질적 노후생활장치로 개선

고령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농지연금 제도가 개선된다.

지금까지 농지연금 담보농지 평가를 위해 공시지가를 사용하였으나, 내년부터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중 하나를 농업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중도해지 방지 등을 위해 운용하고 있는 가입비(농지가격의 2%)를 폐지할 계획이다.

▶ 추진배경 : 농지연금 기초변수 등을 변경하여 실질적인 노후생활장치로 개선

▶  주요내용
① 담보농지 평가방법 개선(공시지가 →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중 하나 선택)
② 가입비 폐지(농지가격의 2% → 없음)

▶  시행일 : 2014.1.1.

◇ 농업경영체등록제도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접수 일원화

농업경영체 등록과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접수 절차 및 기관이 일원화돼 농업인 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쌀, 밭,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신청·접수가 별도로 이루어져 농업인이 각각의 기관에 개별 신청서를 제출해 했으나 2014년부터 일괄 신청이 가능해졌다.

2014년 일제갱신 기간(2.1~6.15)동안 거주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농업경영체등록과 주요 직불금을 일괄 신청 할 수 있다.

또한 농업인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마을별로 찾아가는 방문접수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 추진배경 : 농업경영체등록과 주요직불금 신청절차 통합으로 농업인 편의 제고

▶ 주요내용
① 농업경영체등록과 쌀·밭·조건불리직불 신청절차, 기관 및 신청서 통합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마을별 찾아가는 방문접수 서비스 실시

▶ 시행일 : 2014.2.

◇ 밭직불금 지원대상 확대(겨울철 논 이모작 재배 사료, 식량작물 추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2014년도부터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사료, 식량작물에 대해서도 밭농업 직불금(20만원/ha)이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밭에 재배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밭농업직불금을 지급하였지만, 2014년부터는 겨울철에 논에 재배하는 사료,식량작물에 대해서도 밭농업직불금이 1ha당 20만원 지원된다.

겨울철 논 재배 지원작물은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 등이다.

▶  추진배경 :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및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와 생산기반 유지

▶  주요내용
① 겨울철에 논에 재배하는 사료·식량작물에 대해서도 밭농업 직불금 지급
(2013년 미지급 → 2014년 20만원/ha 지급)

▶  시행일 : 2014.1.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지원혜택 확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지원이 확대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①주거·상업·공업지역, ②산업단지·농공단지로 지정된 농지, ③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농지, ④하천구역안의 농지, ⑤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 또는 고시된 지역의 농지, ⑤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⑥개인간 임대 농지는 제외됐다.

그러나 2014년부터는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에 대해서는 군수 등이 1년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 토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는 농업경영체등록시스템에 사업대상 토지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  추진배경 : 쌀, 밭직불금과 사업대상 토지 등이 상이하여 농업인뿐 아니리 행정기관에서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타 직불금과 형평성 고려

▶  주요내용
① 사업대상 제외토지(주거지역 등→주거지역 등, 다만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아니한 농지에 대해서는 군수 등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 토지로 포함)
②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개인간 임대 농지도 지원대상에 포함
③ 사업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등록시스템에 토지 정보 등록 필요

▶  시행일 : 2014.1.

◇ 정부양곡(쌀) 매입량 확대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협정을 이행하고, 수급불안·자연재해 등 비상시 대응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양곡(쌀) 매입량이 확대될 계획이다.

안정적 식량수급을 위해 매년 공공비축미곡 37만톤을 매입하였으나, 2014년부터 공공비축미곡 37만톤 이외에 APTERR 공여용 쌀 3만톤을 추가 매입한다.  

▶ 추진배경 :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 협정 이행 및 비상시 대응여력 확충

▶  주요내용
① APTERR 공여용 쌀 3만톤 추가매입

▶  시행일 : 2014. 수확기(10~12월)

◇ 토종가축 인정제도 시행

1월 2일부터 토종가축 인정제도가 시행된다. 토종가축이란 예로부터 우니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여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이 가능하지만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토종가축을 인정 받고자 하는 농가가 축종별 인정기관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인정서를 교부하며, 인정받은 가축은 그 축산물을 유통할 경우 토종가축임을 표시할 수 있게 됐다.

▶ 추진배경 : 토종가축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

 ▶ 주요내용
① 토종가축 인정 대상(6개 축종) :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꿀벌
② 토종가축 인정기관(5개 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한우·토종돼지), 한국토종닭협회(토종닭), 한국오리협회(토종오리),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토종말), 한국한봉협회(토종벌)
③ 인정 방법 : 토종가축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인정기관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 인정 심사를 거쳐 인정서 교부
④ 인정가축의 활용 : 인정을 받은 토종가축 축산물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토종가축으로 표시하여 판매 가능

▶ 시행일 : 2014.1.2.

◇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을 2014년부터 전업규모 이상 농가로 확대

소·돼지·닭·오리에 대한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이 2월 23일부터는 전업규모 이상 농가까지 확대된다.

정부에서는 가축방역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하여 올 2월 23일부터 기업농 수준의 대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사육업 허가제를 우선 도입했다.

이어 중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허가 요건을 갖출 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허가대상에 포함되는 농가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축산시설, 장비 등의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모든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대상은 2015년 2월 22일까지 축산관련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추진배경 : 가축방역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한 가축사육업 허가제 도입

▶ 시행일 : 2014.1.1.

◇ 소비자의 기호를 고려한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 시행

유단백질을 새로운 가격 요소로 도입, 위생수준 강화로 고품질 우유 생산에 중점을 두어 원유가격산정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고지방 중심의 원유가격산정체계에서 2014년부터 乳지방에 의한 가격 비중을 낮추고, 유단백질을 새로운 가격요소로 도입함으로서 웰빙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기호에 한층 부합되는 유제품을 공급하게 된다.

고지방 중심의 젖소 사육에서 유단백 중심으로 사육방법을 개선함으로서 젖소가 건강해지고, 건강한 젖소로부터 고품질 우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된다.

또한 소비자에게 좀 더 신선한 유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위생수준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강화해 시행한다. 

▶ 추진배경 : 소비자의 기호를 고려한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 시행

▶  주요내용
① 고지방 중심으로 가격체계에서 저지방, 고단백 가격체계로 개선
②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우유 위생수준 강화

▶  시행일 : 2014.1.1.

◇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 12월부터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가 본격 시행된다.

참고로 소 및 쇠고기 이력제는 2008년 12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력제의 시행에 따라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는 이력번호 표시와 거래명세서 기록이 의무화된다.

이력제도는 이력번호 단위로 거래내역을 기록, 관리함으로써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 방지로 이어져 국내산 돼지고기의 소비가 확대되는 등 국내 양돈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추진배경 :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양돈산업 발전 및 국민건강에 기여

▶ 주요내용
①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 법제명 변경 : (현행)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개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②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에 의한 이력번호 표시, 거래명세서 기록 등을 의무화

▶ 시행일 : 법 공포 후 1년부터 시행(2014년 12월 예정)
* 2013.12.10. 국회 본회의 통과

◇ 동물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

지금까지 인구 10만 이상 시군에 시행해 오던 동물등록제가 1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다만, 동물등록업무 대행기관을 지정, 관리 할 수 없는 읍면 또는 도서 지역은 제외된다.

또한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에 따라 민원인 편의를 위해 수수료 납부방법이 확대됐다.

수입증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전자결제 외에 현금 및 계좌이체가 추가됐다.

▶ 추진배경 : 동물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

▶ 주요내용
① 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현금, 계좌이체 추가)
② 동물등록제 제외지역의 범위 축소(10만이하의 시·군 → 전국)

▶ 시행일 : 2014.1.1.

◇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등에 대한 규제완화 및 관련 제도 개선

지금까지 도매시장법인은 위탁받은 농산물에 대한 상장 경매만 가능하였으나, 정가·수의매매를 전제로 농산물을 구매·판매할 수 있게 됐다.

도매시장법인에 대해 겸업사업 허용범위를 농산물의 가공·저장에서 가공·저장배송사업까지로 확대됐다.

소매상들이 원스톱으로 중도매인의 점포에서 다양한 수요에 맞춘 상품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중도매인간 농수산물 거래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중도매업 허가증 임대에 필요한 비용이 농수산물의 가격에 전가되어 소비자가 피해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도매업 명의대여 처벌이 강화된다.

▶  추진배경 : 농수산물 도매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유통 효율화

▶  주요내용
① 도매시장 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
- (기존) 원칙적으로 수탁 농수산물의 거래 중개(상장경매)만 담당하고 농수산물 구입이나 겸영사업은 제한적으로 허용
- (개선) 정가·수의매매를 전제로 법인의 농수산물 구매·판매(매수집하) 허용 및 겸영사업 허용 범위를 배송사업까지로 확대
☞ 시행일 : 2013년 11월29일
② 중도매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
- (기존) 원칙적으로 상장경매 참여를 통한 농수산물의 분배 기능을 수행하며 중도매인간 거래는 금지
- (개선) 중도매인 간 농수산물 거래를 일정 한도 내에서 허용하고, 중도매업에 대한 명의대여 금지 조항 명확화 및 처벌 기준 마련

▶  시행일 : 2014.5.

◇ 인삼류 제조업의 시설기준 완화

홍삼, 흑삼 제조업 시설기준 중 가습·압착기(약 1억원)를 삭제하여 인삼류제조업을 하려는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현재 홍삼, 흑삼 제조시 가습·압착 제조 방식이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나 제조업 신고시 가습·압착기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여 인삼류 제조업을 하려는 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가습·압착제조를 하지 않는 업체는 의무설치를 제외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업체가 자율적으로 설치토록 관련 기준이 완화될 계획이다.

▶  추진배경 : 가습· 압착기를 인삼류 제조업 시설기준에서 삭제하여 제조업자의 부담 경감

▶  주요내용
① 인삼류제조업 시설기준 중 가습 압착기 삭제 (시설당 약 1억원 부담 경감)

▶  시행일 : 2014.1.

◇ 과수시설현대화 사업의 지원 대상 확대

FTA 개방 확대에 대응, 외국산 과실과 품질로써 경쟁이 가능한 고품질·안전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해 과수시설 현대화 지원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에 농업법인을 추가하여 규모화된 전문 경영을 추진하는 과수 농업법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대상 과원 기준을 한·미 FTA대책 수립일(2011년5월31일) 이전 과원에서 한·미 FTA 발효일(2012년3월15일) 이전 과원으로 개선, 지원대상지가 확대된다.

또한, 최근 한파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세부지원대상 사업에 일반 비가림하우스의 동해방지용 다겹 보온커튼을 추가하여 재해예방을 통한 안정적 농업 경영을 뒷받침하고 한편, 연차평가 최우수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별·품목별 맞춤형 사업이 시범 추진될 계획이다.

▶ 추진배경 : 고품질·안전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반구축 지원 확대

▶ 주요내용
① 사업대상자에 농업법인 추가(과수농업인 → 과수농업인+농업법인)
② 지원대상지 제외 기준 개선 완화(2011년5월31일 이후 조성 과원→ 2012년3월15일 한미 FTA 발효일 기준)
③ 다겹 보온커튼 지원사업 추가(기존 비가림하우스 동해방지용)
④ 지역별·품목별 맞춤형 사업 시범추진(연차평가 최우수 시·군 대상)
* 공동이용설비(고소작업대), 기존 시설·장비 개보수 등

▶ 시행일 : 2014.1.

◇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 지원면적 최소기준 확대 지원

온실 신축지원시 지원면적 최소기준을 확대하여 품목별, 규모별 특성에 맞는 공급기반 조성이 지원된다.

농가 규모에 따라 소규모 농가의 경우 첨단온실 신축 사업에 참여가 어려웠으나,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국내 첨단온실 경영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온실 신축시 철골온실(1ha→0.5ha), 비닐온실(0.5ha→0.2ha)의 최저 지원면적이 확대 추진된다.

▶  추진배경 :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출 및 물가안정을 위한 공급기반을 구축

▶  주요내용
① 지원면적 최소기준 확대 조정(철골온실 1ha 이상→ 0.5ha, 비닐온실 0.5ha 이상→ 0.2ha)

▶ 시행일 : 2014.1.

◇ 인증제도별 다양한 형태의 표지(Logo)를 1개 공통표지로 단일화

인증제도별 다양한 형태의 표지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1개의 공통표지로 단일화돼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각 인증제도별 다양한 형태의 인증 표지를 공동표지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2년간의 유예기간이 올해 끝남에 따라 1월 1일부터는 공통 표지만을 사용해야 한다.

▶  추진배경 : 다양한 형태의 국가인증표지를 통일을 통한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제공

▶  주요내용
① 기존표지와 공동표지를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함께 사용토록 하였으나 2013년 12.31일자로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4년부터는 국가인증 공통표지만을 사용토록 하여 소비자에게 명확한 인증정보 제공

▶  시행일 : 2014.1.1. 

◇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전면 시행

공인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사전적으로 인증을 받은 가공식품만 ‘유기(organic)'로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제조가공업체 등이 유기 표시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충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유기’라고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4년부터는 반드시 국내법(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인증을 받아야만 국내에서 ‘유기'라고 표시하여 가공식품을 판매할 수 있다.

▶  추진배경 : 유기가공식품의 품질 향상 및 소비자보호

▶  주요내용
① 기존 식약처 운영 유기가공식품 표시제가 폐지됨에 따라, 유기가공식품 관리체계가 농식품부 운영 인증제로 일원화됨
* 표시제(2000, 식약처) : 식약처 고시에 규정된 유기가공식품 표시기준 충족 여부를 업체가 스스로 판단하여 ‘유기’ 표시(수입식품의 경우 식약처가 지정한 외국 인증기관이 인증서가 있으면 가능)
* 인증제(2008, 농식품부) : 국내 기준에 따라 생산된 원료를 사용하고 국내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유기’ 표시 가능

▶  시행일 : 2014.1.1.

◇ 농촌 고령자의 주거 영양 위생 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지원

농촌의 독거노인 등 고령자가 공동으로 생활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을 지원한다.

영양결핍, 겨울철 난방 미실시, 목욕시설 미흡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장날목욕탕이 시범적으로 지원된다.

2014년도 초에 지자체 및 마을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여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며, 찾아가는 의료 문화 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농촌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 추진배경 : 농촌 노인의 삶의 질 향상

▶ 주요내용
① 지원 예산 : 34.5억원
- 공동생활 홈 30개소, 공동급식시설 30개소, 장날목욕탕 9개소
②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50%)
③ 기존 시설 최대한 활용,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 유형 발굴, 주민참여, S/W 결합 방식으로 추진

▶  시행일 : 2014.1.1.

◇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제 단계적 도입

12월부터는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이력추적관리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이에 따르면 연매출50억원 이상인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 수입업체는 내년 말부터, 10억원 이상은 2015년말부터, 1억원 이상은 2016년말부터 각각 이력추적제가 적용된다.

나아가 2017년 12월부터는 모든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제조 수입업체에 한함)은 이력추적이 의무화된다.

또한, 1,000㎡이상 식품판매업소도 내년 말부터, 500㎡이상은 2015년 말부터, 300㎡이상은 2016년 말부터 거래내역을 전산화하여 보관토록 의무화된다.

▶ 추진배경 :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강화 및 소비자 신뢰 확보

▶ 주요내용
①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자율→단계적 의무화)

* 제조 수입업소 연매출액 : (2014.12.)50억이상 → (2015.12.)10억이상 → (2016.12.)1억이상 → (20.12.)전체
* 기타 식품 판매업소 매장면적 : (2014.12.) 1,000㎡이상 → (2015.12.) 500㎡이상 → (2016.12.)300㎡이상

▶ 시행일 : 2014.2.1.

◇ 식약처 지정 모든 시험·검사기관 통합 관리

7월 31일부터는 식약처 지정 시험, 검사기관 관리 규정이 통합되고 시험  검사의 품질관리 등이 강화된다.

시험 검사기관의 관리규정 통합 및 시험 검사기관 운영의 국제기준 조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시험 검사기관은 모두 새롭게 도입되는 품질관리 기준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 추진배경 : 시험·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① 시험·검사기관 관리 규정 통합
② 국제 기준과의 조화
③ 시험·검사능력 제고
④ 산업 지원·육성

▶ 시행일 : 2014.7.31.

◇ 목재제품의 규격·품질표시 품목 확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2013년 5월 24일)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표시 품목이 2014년부터는 12개 품목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3개 품목(목질바닥재, 집성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에 대해 규격·품질기준을 고시될 예이다.

따라서 해당되는 목재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려는 업체나 수입해서 통관하려는 업체는 목재 규격·품질 검사를 미리 받아야 하고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검사결과를 표시해야 한다.

▶ 추진배경 : 소비자가 목재제품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고, 목재생산 유통의 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

▶ 주요내용
① 목재제품 규격품질 표시 품목 확대(2013) 9개 품목 → (2014) 12개 품목

▶ 시행일 : 2014. 하반기

◇ 목재문화지수 측정 시범 사업 추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산림청장은 목재이용의 기반구축 및 목재이용의 활성화 정도, 목재문화의 인지도 등을 포함하여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공표하게 되어 있다.

목재는 친환경 재료로서 탄소고정(탄소저장고)효과가 우수하여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목재문화지수를 시·도별로 측정할 예정이다.

2014년에는 지자체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측정·공표할 계획이다.

▶  추진배경 : 목재문화 정착정도, 진흥 정책 등 객관적 지수로 지표화하여 활용할 목적

▶  주요내용
① 목재문화에 관한 정도인 목재문화지수를 14년 시범적으로 측정하고 공표할 계획

▶  시행일 : 2014. 하반기 (시범사업)

◇ 목재시가조사 아웃소싱 본격 추진

국내산 원목 등의 시장가격 조사를 전문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 아웃소싱되고 조사결과를 분기별로 대국민 공표된다.

지금까지는 국내산 원목의 시장가격을 국유림관리소 담당자가 직접 조사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따라 목재시가조사를 전문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 아웃소싱하여 목재 생산지 가격 정보를 보다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목재관련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설계공정 등에 원재료 가격 산정의 내부 자료로만 활용되었던 원목 시장가격을 매분기별로 산림청 홈페이지에 제공된다.

▶  추진배경 : 현행 시가 조사 방법은 지방청(국유림관리소)에서 목재 수요처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현실 시가 반영이 어렵고, 업체의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 국유임산물이 저평가 되고 있어 수종별, 용도별 전문화된 시가 산정 필요

▶  주요내용
① 대상 품목
- 국산재 :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리기다, 참나무, 편백나무 등 6종
- 수입재 : 러송, 뉴송, 북미재, 남양재 등
② 대상 업종
- 국산재 : 목상, 수집상 및 납품상(산지생산가)
- 수입재 : 원목 수입상 및 수입업체(C&F가격)
- 소비처 : 1차 원목소비처 구입가(합판·보드류 제조업, 제재업(조경재, 건설·건축재 포함), 목탄·목초액 제조업, 톱밥 및 목분 제조업, 표고버섯 재배업 등)

▶ 시행일 : 2014.1..

◇ 생산재 검척방식 개선

‘스마트 검척 시스템’의 도입으로 스마트폰 활용 및 사진촬영을 통한 자동계산형 검척 방법을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생산목재에 대한 검척시스템은 2인 1조로 현장에 나가 종이 문서에 기입한 후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다시 입력하는 방식으로 직원들의 업무 부담뿐만 아니라 신뢰도 저하로 인한 생산재 구매자와의 마찰 등의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런 번거로움을 덜고자 스마폰을 이용한 검척 방법, 사진촬영을 통한 자동계산형 검척 등의 방법을 개발하여 시행 할 계획으로 직원들의 업무가 경감될뿐만 아니라, 현장 사진 등의 증거제시가 가능하여 생산재 구매자와의 마찰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추진배경 : 생산재 검척에 대한 업무 부담 및 민원에 대한 개선 필요

▶  주요내용
① 기존 2인 1조로 종이문서에 기입하는 검척업무에 대해 스마트야장을 활용한 생산재검척 측정방식(사진촬영, 두드림, 음성인식)으로 개선

▶  시행일 : 2014. 상반기

◇ 산불조심기간 중 등산로 폐쇄구간 웹 지도 서비스 실시

산을 찾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에 등산로가 폐쇄되는 구간을 웹을 통해 지도로 서비스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산불조심기간 중 등산로 폐쇄 내용을 지자체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고해 왔으나, 2월부터는 네이버 지도 사이트에서도 폐쇄되는 구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산불조심기간은 봄철(2.1∼5.15), 가을철(11.1∼12.15) 등이다.

산불조심기간 중 개방되는 등산로는 녹색으로, 폐쇄되는 등산로는 붉은색으로 위성사진에 표시되어 편리하게 확인 후 산행을 계획할 수 있게 됐다.

▶ 추진배경 : 산을 찾는 국민들의 불편 해소

▶  주요내용
① 종전에 산불조심기간 중 등산로 폐쇄 내용을 지자체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던 것을 국민이 많이 보는 네이버 지도에서도 실시

▶  시행일 : 2014.2.1.

◇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부대시설 범위 명확화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농가주택 등 목적사업을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임시시설 뿐만 아니라 전기, 상·하수도 등 부대시설도 허용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예외적으로 국방·군사시설 및 농가주택 등의 설치와 해당시설을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의 설치가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기시설, 상·하수도 시설 등의 설치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해석으로 그 설치를 허용해 왔다.

하반기부터는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임시시설 뿐만 아니라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부대시설의 경우에도 설치가 허용되도록 명확히 했다.

▶ 추진배경 :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개선으로 임산물 생산 및 소득창출 증대

▶ 주요내용
① 현행 : 진입로, 현장사무고 등 부대시설의 설치
개정 : 전기, 상·하수도 시설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및 진입로·현장사무소·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시시설의 설치

▶ 시행일 : 2014. 하반기

◇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대상 확대 및 한도 상향

지난 2005년 지정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는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 대상 품목 확대 등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표고, 밤 등 특정 8개 임산물이 지원대상 품목이었지만 1월부터는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지원대상 임산물 89개 품목 전체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고로쇠 등 수액생산기반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사업이 추가로 지원되며 이밖에 시설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 한도액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이 내년부터 적용된다.

▶ 추진배경 :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개선으로 임산물 생산 및 소득창출 증대

▶ 주요내용
① 지원대상 확대(표고·밤 등 8개 특정품목 → 89개 전체 임산물)
② 사업종류 추가(고로쇠 등 수액생산기반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사업)
③ 단가 현실화(표고재배 시설 22천원/㎡ → 55천원/㎡, 밤나무 토양개량 282천원/ha → 504천원/ha)
④ 지원한도 상향(공동사업 200백만원/가구당 3백만원 → 300백만원/가구당 5백만원, 개인사업 5백만원 → 7.5백만원)
⑤ 사후관리기간 및 처분제한(40년 → 10년)

▶ 시행일 : 2014.1.

◇ 사방사업을 위한 토지의 매수·교환

사방사업 편입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 하거나 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사방지 및 그 인근의 토지를 매수·교환 하거나,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사용할 수 있게 됐다.

사방사업 대상지에 편입되는 사유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거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사방지 및 그 인근의 토지를 매수·교환하거나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사용 할 수 있도록 하여 사방사업의 적기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 추진배경 : 사방사업 편입토지에 대한 소유자 사용동의 반대로 적기 사업추진이 어려움

▶ 주요내용
① 사방사업 편입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 하거나 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사방지 및 그 인근의 토지를 매수·교환 하거나,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사용할 수 있음.

▶ 시행일 : 2014.2.14.

◇ 사방사업 기본계획 수립

지금까지는 산림청장이 5년마다 사방사업기본계획만을 수립 시행하여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도 산림청장이 수립하는 사방사업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사방사업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재해예방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 추진배경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사방사업계획 수립으로 합리적 재해예방사업 추진

▶ 주요내용
①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지역사방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시행일 : 2014.2.14.

◇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개발

사방사업 기술의 체계적 연구·개발 및 교육·홍보로 산사태·토석류 등 산지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산사태·토석류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개발, 교육·홍보 등이 단편적으로 추진되었으나 법적근거 마련으로 앞으로는 사방사업 기술개발은 물론 담당공무원, 산사태취약지역 거주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추진배경 :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개발 등 법적근거가 없어 체계적 추진에 한계

▶ 주요내용
① 산사태·토석류 방지 등을 위한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시행일 : 2014.2.14.

◇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요율 인하

상업적 목적으로 해양심층수를 이용하는 업체에 부과되는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요율이 인하된다.

지금까지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자는 전년도 먹는해양심층수 평균 판매가격의 1천분의 10을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으로 납부하였으나, 2014년말부터 부담금 요율을 인하하여 부담금 납부에 대한 업체의 부담이 줄어들다.

2014년에 적정요율을 검토하여 부담금 요율을 인하하고 먹는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요율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 추진배경 : 부담금에 대한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여 산업초기 단계인 해양심층수 산업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산업 활성화

▶ 주요내용
①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및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자에 부과하는 부담금 요율을 현행 ‘먹는해양심층수 평균 판매가격의 1천분의 10’에서 적정요율로 인하

▶ 시행일 : 2014.12. (잠정)
※ 적정요율 산정 후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예정

◇ 연안침식이 심각한 지역은 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연안침식이 심각한 지역을 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침식을 사전에 방지하고 침식피해를 우선 복구하여 연안침식문제가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관리구역에서는 연안침식을 유발시키는 규사 바다모래 채취, 건축물의 신·증축 등 임의적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국가가 침식방지를 위한 연안정비사업을 우선 시행하게 된다.

또한 국가나 지자체는 관리구역의 침식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나 권리를 소유자로부터 매수할 수 있으며, 토지 등 소유자는 국가 등을 상대로 토지나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8월 제도시행에 따라 침식심각지역을 대상으로 시범관리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향후 지정 개소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 추진배경 : 기후변화 및 해안 난개발에 따라 심화되는 연안침식의 체계적 대응기반 마련

▶ 주요내용
① (구역 지정) 연안침식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특별히 관리가 필요가 있는 구역
② (지정 해제) 침식피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지정해제 및 변경
③ (행위 제한) 관리구역에서는 임의적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긴급시 일시적 출입제한
④ (우선 정비) 관리구역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안전확보

▶ 시행일 : 2014.8.13 (2013.8.13, 연안관리법 개정)

◇ 불법원양어업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불법 원양어업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불법 원양어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불법 원양어업 행위로 적발된 원양어업자에게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어업정지 처분 일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1월31일부터는 불법 원양어업으로 적발 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 어획한 수산물 가액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법어업으로 발생한 부당이익을 환수 할 수 있도록 과징금 또한 기존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되는 등 불법 원양어업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 추진배경 : 불법어업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불법 원양어업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 주요내용
① 불법 원양어업에 대한 처벌강화 (과태료 5백만원→3년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 어획한 수산물 가액 3배이하의 벌금)
② 과징금 상향(3천만원이하→2억원이하)

▶ 시행일 : 2014.1.31.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취급 품목 및 지역 확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서 취급하는 품목 및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수산물을 양식하는 어업인들이 적조, 태풍 등 재해로부터 보험가입을 통해 적극 대처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특정지역에서만 보험가입이 가능했던 시범사업 9개 품목이 본 사업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는 전국 어디에서 양식업을 경영하더라도 총 11개 품목(2013년 2개 + 2014년 9개)의 보험가입이 가능하게 되어 자연재해로부터 양식어업인들의 시름이 줄 전망이다. 

그리고 시범사업은 2014년에 다시마 등 3개 품목을 신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총 7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된다.

▶ 추진배경 : 재해로 인한 양식어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험취급 품목 및 지역 확대

▶ 주요내용
① 본 사업 품목 확대 (2013년 2개 → 2014년 11개, 전국 어디서나 보험가입 가능)
(2013년 2개 품목) 넙치, 전복 (2014년 추가 9개 품목) 조피볼락, 굴, 참돔, 돌돔, 감성돔, 쥐치,
기타 볼락, 농어, 숭어
② 시범사업 품목 확대 (주산지 등 특정지역에서만 보험가입 가능) (기존) 김, 우렁쉥이, 미역,
뱀장어 (2014년 신규) 다시마, 홍합, 가자미(강도다리)

▶ 시행일 : 본 사업 확대(2014년 1월), 신규 시범사업(2014년 하반기 예정)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확대 시행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확대 시행으로 도서 등 취약 어촌지역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육지로부터 8km이상 떨어진 섬 지역의 어가를 대상으로 실시될 계획이며 어가 당 지급되는 직불금액도 기존 49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돼 어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추진배경 : 도서 등 취약어촌지역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지역 활성화 도모

▶ 주요내용
① 사업대상 지역 확대 (육지로부터 30km → 8km이상 섬 어가)
② 직불금 지원단가 상향 조정(어가 당 49만원 → 50만원)

▶ 시행일 : 2014.1.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처방전 발급수수료 징수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하고 징수하는 수수료의 상한액이 설정돼 시행된다.

1월부터 처방전 발급수수료 상한액이 설정, 시행되어 처방대상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구입하여 투약하고자할 경우에는 최대 5,000원에 해당하는 처방전 발급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 추진배경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처방전 제도 시행에 따른 처방전 발급수수료 과다 징수 사전 방지

▶ 주요내용
① 처방전 발급수수료 상한액 5,000원 설정

▶ 시행일 : 2014.1.

◇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어장환경평가제도 시행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어장환경평가제도가 8월부터 시행된다. 개별 어장별로 면허기간 만료 전에 어장환경 오염도 평가가 실시돼 평가 등급에 따라 면허 연장, 어장면적 및 위치조정, 면허연장불허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2014년에는 어류 가두리 양식장에 대한 어장환경평가가 먼저 시행되고, 패류, 해조류 양식 어장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평가를 확대된다.

▶ 추진배경 : 장기간 어장 이용으로 어장환경이 오염되어 어장생산성 회복을 위한 어장관리 체제 구축 필요

▶ 주요내용
① 평가대상 : 어류·패류·해조류 양식 어장 등
② 평가항목 : 퇴적물 유기물(TOC), 산휘발성황화물(AVS), 저서생물(BHI)
③ 평가등급 : Ⅰ등급(면허연장), Ⅱ(어장면적 및 위치조정), Ⅲ등급(면허연장불허)

▶ 시행일 : 2014.8.14.
* (2014) 어류 → (2016) 패류 → (2018) 해조류

◇ 가두리양식장 관리사에 화장실 설치 의무화 시행

패류 등 생산해역의 위생안전 확보를 위하여 모든 해역의 가두리양식장에 관리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화장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지금까지 지정해역 주변의 가두리양식장 관리사에만 화장실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7월 31일부터 모든 해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화장실 설치 비용은 기존 설치 비용을 감안한 경우 약 19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수산물에 대한 국민 공중보건향상에도 한층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추진배경 : 패류 등 위생안전 확보를 위하여 분변의 해양 투기 차단

▶ 주요내용
① 지정해역 인근의 가두리양식장에 관리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화장실 설치 의무화하는 규정을 일반해역으로 확대(지정해역 주변 양식장→모든 해역)
② 화장실 관리에 관한 기록 유지

▶ 시행일 : 2014.7.31.

◇ 노후 연안선박 건조자금 이차보전 대출한도 확대

연안선박 건조자금 이차보전사업의 대출규모가 500억 원까지 확대된다. 국내외 경기침체로 연안선사의 경영악화로 노후 연안선박을 적기에 신조·대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점을 감안해 노후 연안선박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4년에는 대출한도가 기존 300억원에서 500억원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안해송 서비스의 향상, 안전한 해상교통 및 환경조성, 연안수송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연안수송선대가 구축되고, 국내에서 선박을 건조함에 따라 침체된 조선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추진배경 : 이차보전 대출한도가 적어 대형선박 건조 및 지원척수가 제한

▶ 주요내용
① 노후 연안선박(여객·화물) 건조자금 이차보전 대출한도를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증액

▶ 시행일 : 2014.1. (잠정, 정부예산안 국회심의 중)

◇ 해상화물운송사업 사업계획변경신고 기간 연장

해상화물운송사업사업자의 사업계획변경신고 기간을 사유 발생 후 7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해상화물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변경 신고 사유가 발생한 경우, 7일 이내에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성실하게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자도 의도하지 않게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신고기간 연장)해 업체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추진배경 : 해상화물운송사업 사업계획변경 신고 기간 연장으로 사업자 편의 증진

▶ 주요내용
① 당초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 1개월 이내

▶ 시행일 : 2014.2.

◇ 위험화물적재선박 승무원 자격요건 완화

위험화물적재선박에 승무하려는 항해사 또는 기관사는 3개월의 승무경력과 기초교육과정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도록 자격요건이 완화된다.

단, 1등 항해사와 1등 기관사는 제외다.

위험화물적재선박에 승무하려는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 승선할 경우 3개월의 승무경력과 직무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승무경력이 없는 최초로 승선하는 항해사가 승선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위험화물적재선박 승선대상선원의 요건이 완화되는 것이다.

▶ 추진배경 : 위험화물적재선박 승선자격요건 완화를 통하여 승선대상선원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인 선원공급

▶ 주요내용
① 자격요건 완화(3개월의 승무경력과 직무교육→3개월의 승무경력 또는 기초교육)

▶ 시행일 : 2014.1.  

◇ 항만법에 따른 비관리청 시행 항만공사에 대한 행정수수료 20% 감면

비관리청(민간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이 시행하는 항만공사 및 항만시설유지(보수)공사, 공고대상 항만공사 등 3건의 시행허가를 전자문서로 신청할 때 5,000원이던 수수료를 4,000원으로 인하된다.

▶ 추진배경 :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신청 등 온라인화에 따른 원가절감 효과를 반영

▶ 주요내용 :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 신청 민원사무 다음 3종에 대하여 전자문서 신청 시 수수료 20%(서면신청 5,000원 → 전자문서 신청 4,000원)를 인하 적용
① 항만공사 시행허가 신청서
② 항만시설유지(보수)공사 시행허가신청서
③ 공고대상 항만공사 시행허가신청서 

▶ 시행일 :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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