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영욱 상고 기각 '징역 2년6월·전자발찌 3년 확정'

2013. 12. 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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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7)의 상고가 기각됐다.

대법원 제3부(이인복 재판장)는 26일 오후 2시 제2호 법정에서 "피고인 고영욱에 대한 상고심 내용을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지난 1월부터 진행된 고영욱에 대한 공판은 종지부를 찍게 됐으며, 항소심 결과인 징역 2년6월에 전자발찌 3년이 고영욱에 집행된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동안 미성년자 3명에 대해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고영욱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고영욱은 이에 불복해 1심 판결 당일 법원에 항소했다.

지난 9월 27일 서울 고등법원 형사 8부(재판장 이규진)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2년6월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형을 선고받았다. 징역 2년6월이 감형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7년 줄어든 결과였지만 이에 불복, 지난 10월 2일 상고했다.

[방송인 고영욱.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press@mydaily.co.kr- NO.1 뉴미디어 실시간 뉴스 마이데일리( www.mydaily.co.kr) 저작권자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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