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여아 바지 벗기려던 강제추행범 '집유 4년'

2013. 12. 25. 06:0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식당 화장실에서 여아를 추행하려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08년 식당 화장실에서 나오는 7살 여아의 바지를 벗기려다가 아이가 울며 소리지르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6년에는 주택가에서 치마를 입고 가는 40대 여성의 집 마당까지 따라가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강제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 범행으로 인해 이사를 가거나 성폭력으로 인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young@yna.co.kr

'日 한국군 실탄지원' 논란…정부, 확대해석 일축
서상기 "NLL 포기발언 사실"…檢, 피고발인 조사(종합2보)
에인트호번 박지성 휴식기 맞아 귀국
'학교 앞에서' 8세 초등생 납치한 20대男 검거(종합3보)

▶연합뉴스앱

▶인터랙티브뉴스

▶화보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