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텔서 잠자는 여성 성폭행 20대 징역 3년6개월
2013. 12. 24. 18:03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4일 고시텔에 혼자 자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공익요원 이모(22)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혼자 자는 여성의 방에 침입해 강제로 성폭행하고도 피해 회복은커녕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라고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8월 25일 오전 8시께 청주의 한 고시텔에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다른 방에서 혼자 자는 여성을 발견하고 몰래 침입,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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